자동 갱신되는 서비스 계약은 끝나기 전에 통지해야 하고, 갱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속거래인 서비스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 갱신되면 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일이 다가옴을 알려야 하고, 갱신 뒤에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갱신 뒤 해지도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법정 조건을 모두 갖춘 주문 제작 거래라면 제한됩니다2. 주문 제작 예외는 소비자 주문에 따른 개별 생산, 해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예상, 사전 별도 고지,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3.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해야 합니다4.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입니다5.

인용 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본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본문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