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3조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요지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시정권고·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이행하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정안이 수락·이행되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제43조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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