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집회

파산채권자집회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모으고 법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지휘하는 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채무자회생법 제369조). 파산관재인은 제1회 집회에서 파산에 이른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을 보고하고, 채무자·그 대리인·이사 등은 요청을 받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채무자회생법 제488조).

쉽게 말하면 — 파산채권자들이 스스로 소집해 운영하는 회의가 아니라, 법원이 열고 지휘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법이 맡긴 사항을 채권액 기준으로 표결합니다.

누가 소집하고 어떻게 알리나

법원은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때에도 소집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법원은 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을 선고한 때에는 별도의 송달이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8조). 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9조).

결의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원수에 관한 별도 요건은 없으므로, 출석한 의결권자의 채권액 구성에 따라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70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채권액에 따라 행사한다. 미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장래의 청구권이나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지만 집회 7일 전까지 그 뜻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1조). 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때에도 같은 7일 전 서면신고 규정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72조).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5조).

집회에서는 무엇을 다루나

파산관재인은 제1회 집회에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을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8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9조).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두 의견이 다르면 집회 결의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374조). 제1회 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 제안이 있으면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후 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집회의 선임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7조).

제1회 집회와 계산보고·폐지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며, 그 기일은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 제1회 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면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채무자·파산채권자·후임 파산관재인이 집회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으면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서와 감사위원 의견서를 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5조).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폐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전에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된 기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연기·속행이 집회에서 선고되면 별도 송달이나 공고가 생략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8조).
  • 표결 전 확정채권액인지, 이의가 있는 미확정·조건부·장래채권인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청구권인지 구분한다. 이의가 있는 채권의 의결권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려면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1조, 채무자회생법 제372조).
  • 대리출석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2조).
  • 제1회 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로 지정되고 채권조사기일과 합쳐질 수 있으므로, 공고에서 두 절차가 병합되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 계산보고 집회에서는 계산보고서와 감사위원 의견서가 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집회에서 명확히 진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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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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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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