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로,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은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에 따른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7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려면 먼저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상세는 상속등기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협의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관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만,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지분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는 것은 그 심사권 안에 있다. 그래서 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바 있더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4마2116 요지 가·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신청하면 그 지분을 인정할 근거 서면이 있어야 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고,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기간 안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한정승인·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42조), 등기 신청 구조에서 제외된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라 필요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채무 청산과 처분행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당연히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77781). 그 판례는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고유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권자에게 당연히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다. 즉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자체를 모두 봉쇄하는 제도는 아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등기에서 빠집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처분이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 청산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있으면 포기자는 등기 구조에서 제외한다.
  • 법정상속분 등기인지, 협의분할 등기인지,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인지 원인을 먼저 정한다.
  • 협의분할 등기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한정승인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채무 청산절차와 처분행위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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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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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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