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상속등기의 신청인과 등기권리자에서 빠진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대신 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내고,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면 그 순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면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9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포기했다면, 그 자녀 몫은 어머니와 남은 자녀에게 두 사람 상속분의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자녀 둘이 모두 포기했다면 어머니가 혼자 상속하고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어느 경우든 포기한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필요 없고(등기선례 제2-90호),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포기한 자녀가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대신 포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가정법원 심판서 정본을 붙입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누가 신청하나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가운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남은 상속인들이 늘어난 지분으로 등기권리자가 된다. 남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 전원이 신청하거나 그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대법원도 같은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던 2013다48852를 변경했다(2020그42). 자녀 전원 포기 때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답했던 등기선례 제7-197호도 그 뒤 선례 제202305-1호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전원이 포기한 경우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차순위 상속인이 다시 전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순차 상속된다(등기선례 제9-233호). 이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같은 선례).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상속한다고 보았다(95다27769).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그 뒤의 절차는 상속인 부존재에서 설명한다.

일부가 포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몫을 대습상속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9-233호). 포기자의 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적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의 기재 방법은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무엇을 더 첨부하나

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더 내고,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면 그 순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면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2021다224446), 포기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갖춰야 포기자를 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면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을 낸다(같은 예규 제19조 제2항~제4항).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나 부모·(외)조부모의 증명서가 더해진다(같은 예규 제19조 제3항·제4항).

경우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일부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고 나머지가 포기(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통상 제출할 서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
자녀·손자녀가 각각 있고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피상속인의 서면(제10조 제1항 각 호),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부모가 상속(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3항)피상속인의 서면(제10조 제1항 각 호),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4항)피상속인의 서면(제10조 제1항 각 호), 피상속인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상속인 (외)조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손자녀가 상속하는 제19조 제2항과 부모가 상속하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전원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때에 쓰인다. 어느 경우든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15조 제1항). 반면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제2-90호). 이 점은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에서 자세히 다룬다.

협의분할과 포기자는 어떤 관계인가

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포기자까지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포기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포기자에 대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은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은 포기자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41조). 예규도 상속인 중 일부만 소유자가 되는 원인을 상속재산의 분할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나누어 적으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이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신청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므로(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낸다.

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진 사람 전원이 한 것으로 유효하게 된다(2011다29307). 포기자가 그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협의 내용이 그의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다(같은 판결). 포기 신고와 수리 심판 전에 한 분할협의의 효력 전반은 상속포기에서 다룬다.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포기했다면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할 수 없어, 그 상속등기와 분할협의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피상속인 X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이에 상속인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A의 상속인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기 때문이다(같은 선례).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A의 상속인 중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일부만 포기한 경우) 또는 A의 후순위 상속인들(전부 포기한 경우)이다(같은 선례).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포기 사실이 드러났다면

포기자를 포함한 잘못된 상속등기는, 일부만 포기한 것을 간과했으면 경정등기로, 전원이 포기했으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새 상속등기를 하여 바로잡는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3-460호). 이때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고,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선례). 잘못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취득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선례).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례는 보았다(같은 선례 2.).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의 처리는 대위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자는 신청인·등기권리자·분할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포기자마다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손자녀나 직계존속을 공동상속인으로 적지 않는다(2020그42).
  • 포기로 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되면 제19조 제2항~제4항의 서면(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모·(외)조부모의 증명서 등)을 경우에 맞춰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 포기한 사람의 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적지 않는다(등기선례 제9-233호).
  • 포기자를 포함한 상속등기가 이미 되었으면 포기 수리 심판서 등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받아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준비한다(등기선례 제3-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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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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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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