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재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재산에 상속이 개시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그래서 이북 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으로 옮겨 취적하거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가 형을 북에 두고 남으로 내려와 호적을 새로 만들었고 그 형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형은 「잔류자」입니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그 형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을 정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부재선고를 받아야 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서 서류에 부재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한 다음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청구는 가족이나 검사가 하고,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14조).
부재선고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청구하나
가족이나 검사가 잔류자에 대하여 청구한다.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여기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잔류자인지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의 표시로 확인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공시최고에서 신고할 사항이고, 선고 뒤에 증명되면 취소 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제4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공시최고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 잔류자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원본적 등을 기재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잔류자가 공시최고일까지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도 적는다(같은 항 제3호). 그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청구부터 선고까지 최소한 공시최고 기간만큼은 걸린다.
부재선고를 받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부재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기 때문이다(위 민법 제997조).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위 특별조치법 제4조). 그 폐쇄는 부재선고의 신고가 되어야 처리된다.
부재선고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그 신고가 되어야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에 부재선고 사실이 나타나고, 그 서면을 붙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1. 1. 전에 부재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을 폐쇄등록부에서 확인한다.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날짜는 어떻게 적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의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는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부재선고는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만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은 같은 조와 예규 제29조에 적혀 있지 않다. 부재선고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9조).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56조), 이 규칙 조항이 부재선고 심판서에도 적용된다는 문언은 위 제9조에 없다. 부재선고 심판서에도 그런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은 이북 거주자로 호적부에 등재된 날, 그 날로부터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 부재선고 확정일 등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등기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재선고 사실이 나타나는 서면을 더 붙인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으로 옮겨 구 호적법에 따른 취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이북 지역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는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어느 쪽인지는 그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의 부재선고인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그 부재선고 사실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등록부가 작성되어 그 등록부에 부재선고 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부재선고」가 표시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한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부재선고가 표시된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하므로(같은 규칙 제21조 제6항 단서), 상세 증명서를 뗀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세 가지 서면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 예규가 정하는 경우의 피상속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다(같은 예규 제9조 각 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유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에는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한다. 그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6조 제2항).
부재선고가 취소되면 이미 한 등기는 어떻게 되나
부재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법원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취소 사유는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잔류자가 거주하는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이다(같은 항 각 호).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취소의 재산상 효과에는 민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부재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의 선고가 취소되면 무엇이 다른가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북한주민이면 특례가 있다. 남북이산 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전에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사람은 부재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그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항). 취소는 그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공포일부터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이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상속·유증 및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 절차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그 절차가 잔류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재선고와 그 첨부서면(같은 예규 제29조)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북에 있어 생사가 불명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면, 그 사정만으로 그를 빼고 남은 사람들만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했다(81다452). 등기예규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그래서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 넣어 신청한다. 그 사람이 잔류자여서 그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상속이 개시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그러나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상속등기에서 그를 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주소증명서면은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으로 한다(같은 예규 제16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잔류자가 아니어서 이 법의 부재선고 대상이 아니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이때에는 민법의 실종선고를 쓴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사망간주일과 상속등기 방법은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재선고 청구서에 붙일 잔류자 확인서는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함께 준비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청구는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된다(같은 법 제14조).
- 공시최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등기 일정을 잡을 때 그 기간을 넣어 둔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 상속등기 신청 때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은 제적등본으로, 작성된 사람은 상세 증명서로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으면 이 절차와 함께 남북 주민 사이의 특례법에 따른 절차도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 이북에 생사불명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그를 빼고 신청할 수 없다(81다452,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전원을 상속인으로 넣어 신청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주소증명서면으로 한다(같은 예규 제16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민법 제27조민법 제29조민법 제99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가사소송규칙 제5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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