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하나로 나누어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독립이사는 그 명칭으로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가 이사 3명으로 회사 일을 맡을 대표 A, 외부 교수 B, 개인 최대주주의 아들 C를 뽑은 경우입니다. A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므로 사내이사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대표권이 없더라도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사내이사입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도 사내이사로 적습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4호). B는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외이사로 올릴 수 있습니다. C는 최대주주의 직계비속이라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상법 제382조 제3항 제2호),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타비상무이사로 올립니다.

이사의 세 유형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주식회사 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로 선임했는지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무(常務)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가리키는 말로, 상법은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382조 제3항 제1호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뿐 아니라 집행임원과 피용자(직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든다.

사외이사란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다(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은 사내이사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이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따로 적게 하므로, 사내이사는 이 둘을 뺀 이사, 곧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적는 구분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유형등기 근거 문언상무 종사사외이사 결격(제382조 제3항)
사내이사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종사함적용되지 않음
사외이사제317조 제2항 제8호 「사외이사」, 제382조 제3항종사하지 않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타비상무이사제317조 제2항 제8호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종사하지 않음적용되지 않음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는 그대로 「사외이사」로 등기한다. 상법 제317조와 제382조의 문언은 2025년 개정 뒤에도 「사외이사」이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 요건은 선임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항 후단은 사외이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모든 회사의 사외이사

상법 제382조 제3항이 정한 결격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2호·제3호의 최대주주를 누구로 볼지는 상법 제382조 제3항이 정의하지 않는다. 아래에 나오는 최대주주 정의(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절에 있는 규정이다(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

상장회사 독립이사에 더해지는 결격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뿐 아니라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다(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이 정한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들어간다. 본인 등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도 들어간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1호). 본인이 법인·단체이면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들어간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2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그 법률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열거한 금융 관련 법령이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지막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그러했던 사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아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그러했던 사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다만 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가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 여기서 법무법인 등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변호사 2명 이상이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다(같은 괄호).
  • 가목: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그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가목)
  • 나목: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나목)
  • 다목: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상장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다목)
  • 라목: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상장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라목)
  • 마목·바목: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마목·바목)
  • 사목: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4호)
  • 해당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6호).
  •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그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사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은 제5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은행·보험회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이 문언이 제외하는 대상은 법인이고, 그 법인의 임직원인 후보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제6항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떤 이사인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이사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등기 실무와 선례가 부르는 이름이다(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사외이사 결격에 해당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 유형의 이사로 둘 수 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의 결격과 직 상실 규정은 문언상 사외이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추가 결격(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도 독립이사에 대한 규정이다.

정관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고, 그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는 정관,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두 유형을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2009년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몇 명 두고 어떻게 등기하는가

상장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하고(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그 이사는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상장회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독립이사란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다(같은 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묶어 정한다(같은 법 제401조의2 제1항).

두어야 하는 수

상장회사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의무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 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인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8 제4항). 독립이사는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같은 법 제542조의8 제5항 전단). 위원회는 같은 법 제36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단).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의 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한 회사도 같다.
  • 그 밖의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이 기준은 상법이 정한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그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4분의 1 이상)가 되도록 따로 정하므로, 그 법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신규상장 회사의 제외에는 단서가 있다.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로 되거나, 그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단서). 사임·사망 등으로 독립이사 수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게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개정법 시행과 경과조치

독립이사 제도는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으로 종전 「사외이사」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에 따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상법 제542조의8).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1호).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 추천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같은 법 제635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542조의8 제1항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출 기한은 앞의 부칙 제2조 단서대로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이내다.

등기할 때 더 내는 서면

상장회사의 대표자가 독립이사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반 이사의 취임등기 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4조 제1항).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4조 제2항).

이사는 몇 명 두어야 하는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 수는 이사 전체의 수이고, 이사 총수에 대한 독립이사 비율 의무는 상장회사에만 있다. 같은 법 제542조의8이 들어 있는 절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정관에 따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15조의2 제1항·제2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의 회사를 빼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는 위 요건에 더해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고 대표가 독립이사여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1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 글에서 소규모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6항). 이사 수가 1명, 2명, 3명 이상 사이에서 바뀔 때 동시에 신청할 등기와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1항 각 호가 나누어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 등기 특례에서 설명한다.

이사 인원수를 바꾸면 대표권 있는 이사를 어떻게 적는가

이사 인원수 변경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신청서에 「사내이사」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1항·제2항).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원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의 기재 방법은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각 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면 그 이사를 「사내이사」로 적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1호)
  • 그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면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적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2호)
  • 그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적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3호)
  •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적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4호)

선임·퇴임 등기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가

이사의 선임·퇴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회사 대표자가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고치는 등기다. 취임등기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퇴임등기는 물러난 이사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등기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1. 이사를 선임할 때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어느 유형으로 둘지 정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같은 법 제382조 제1항). 상장회사는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는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2. 회사의 대표자는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정관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고 그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했으면,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두 유형을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한다(상업등기선례 제2-31호).
  3. 이사가 임기만료·사임 등으로 물러나면 대표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4. 등기할 사실이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183조). 기간을 세는 방법은 회사 등기기간의 기산점에서 설명한다. 신청서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되,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열렸으며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그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었으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3항).

퇴임등기에는 예외가 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2항 단서). 이때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2주일 안에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절차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재임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사외이사가 재임 중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해임 결의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직을 잃는다는 뜻이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직을 잃은 사람을 다른 유형의 이사로 둘지는 법률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회사는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그 사람을 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새로 선임할지 정한다. 등기 실무에서의 구체적 처리는 사외이사 결격과 기타비상무이사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인원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

직 상실로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인원수에 못 미치면 회사는 후임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수가 제542조의8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 전이라도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4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 후보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지 먼저 정하고, 사외이사로 올릴 사람은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결격까지 확인하고, 등기 명칭을 「독립이사」로 적는다(같은 영 제34조의2).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3명 이상이고 과반수인지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선임·퇴임 뒤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3조). 취임등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 서면·인감증명 등을, 퇴임등기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임기만료·사임으로 이사의 인원수가 모자라게 되면 후임이사의 취임등기 전에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2항 단서).
  • 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직을 잃으므로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인원수가 모자라면 후임을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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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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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