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회사 등기기록의 부활

상업등기법 제19조 등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가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대법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사안에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다(79다203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오래전에 해산했는데 청산종결등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 이름으로 넘겨줘야 할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해 봅시다.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본점 관할 등기소에 그 뜻을 신고하고,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되살린 뒤 필요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로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기록이 닫힌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소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본 선례가 있습니다. 이 선례는 옛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 옛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폐쇄된 뒤 선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주식회사는 등기기록을 되살릴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은 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기록은 언제 폐쇄되나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회사가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9조).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주식회사의 등기에는 같은 규칙 제154조 제1항이 제116조를 준용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그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도 제116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6항).

휴면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경과하면 등기관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10조 제1항). 청산종결 절차와 서류는 청산종결등기에서 설명한다.

폐쇄된 기록은 볼 수 있나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고, 그 열람과 증명에는 제15조가 준용된다(상업등기법 제20조 제2항·제3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상업등기법 제20조 제1항).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과 폐쇄등기부 등본·초본 발급에는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0조 제4항). 2014년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도 영구 보존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살리나

상업등기법 제19조 등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신고로 부활하는 대상은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다. 여기서 「제2항」은 같은 조 제2항, 곧 신고로 부활한 때부터 5년이 지나 다시 폐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합자조합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다(같은 항).

신고와 별도로,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2항 전단).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3.). 같은 선례는 그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다고 보았다. 이 선례와 같은 취지의 선례 제1-281호는 잔여재산이 남아 있고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활·말소 뒤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두 선례 모두 옛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다.

부활하면 등기기록에 무엇이 남나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때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2항 후단).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도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2항). 제59조와 제154조는 2024. 11. 29.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본문,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청산종결 등기가 된 회사도 아직 존재하나

대법원은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본다(79다2036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산 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 같은 청산절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79다2036 판결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주식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94다7607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이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는다(상법 제531조 제1항).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같은 판결요지).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는

해산한 것으로 본 휴면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그 3년 이내에는 같은 법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해산 간주 절차는 휴면회사 해산등기에서, 계속 절차는 회사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으면,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10조 제2항).

부활할 수 없는 경우는 없나

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지난 주식회사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5호). 이 선례의 구법은 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이다. 사안은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이고, 이때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전제다(상업등기선례 제2-95호 1.).

이런 회사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회사와 공동신청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95호). 그러나 이런 회사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선례).

같은 회사 등기기록이 둘이 되면

같은 회사에 두 개의 등기용지가 병존하게 된 사안에서, 등기관은 어느 일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소송절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19호). 사안은 본점을 옮긴 회사가 새 본점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이 옛 본점으로 다시 옮긴 것으로 신청해 폐쇄된 종전 등기용지가 부활되고, 그 뒤 새 본점 소재지에도 이전등기를 마쳐 대표이사를 달리하는 두 등기용지가 생긴 경우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상업등기선례 제1-119호).

실무 체크포인트

  • 폐쇄된 등기기록을 열람해 폐쇄 전 등기부터 확인한다. 폐쇄한 등기기록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다. 상업등기법 제19조 등으로 폐쇄된 경우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 부활 뒤 남은 청산사무를 미루지 않는다. 신고로 부활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등기관은 다시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2항).
  • 휴면회사는 해산 간주 뒤 경과 기간을 센다. 해산한 것으로 본 뒤 3년 이내에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상법 제520조의2 제4항), 그 뒤에는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 부활이 막히면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검토한다. 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폐쇄된 지 20년이 지난 주식회사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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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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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