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이 이사의 종류 구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함께 첨부하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변경등기는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해 선임한 사실이 기재될 것을 요구한다(상법 제317조). 따라서 위와 같은 위임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종류 전환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재선임을 거쳐야 한다.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사이의 선임·전환 등기다. 사외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의 전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선례의 사안이 아니다.
내용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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