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선임·변경등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취임·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취임등기 때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단서).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의 선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세 명 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이사회에서 집행임원 한 명을 뽑았다고 해 봅시다. 집행임원이 한 명뿐이면 그 사람이 대표집행임원이 되고(상법 제408조의5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집행임원 취임등기와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이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나중에 집행임원을 두 명으로 늘리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뽑고, 새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 취임등기, 종전 집행임원 주소 삭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1항 제1호). 주소 삭제 신청을 빠뜨려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를 지웁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1항 단서).

어떤 회사가 집행임원을 두고 등기할 수 있나

주식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기예규 제1883호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정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1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런 회사에는 이사회가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한다는 제408조의2 제3항,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는 제408조의5 제1항, 집행임원 임기를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는 제408조의3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같은 조가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는 조문 목록과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는 조문 목록에도 집행임원 선임은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제6항).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규정으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2).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때 누가 선임하고 취임등기에 어떤 서면을 내는지는 상법 제383조와 등기예규 제1883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집행임원 취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므로(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제2호), 아래 선임·등기 절차는 이사회가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는 회사를 전제로 한다.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은 누가 뽑고 임기는 얼마인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가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하고(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되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8조의5 제1항).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같은 법 제408조의5 제1항 단서).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정관으로 그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8조의3 제2항).

무엇을 등기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대표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3조). 제183조는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조문이고, 제317조 제4항이 이를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둘 이상의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등기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표집행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임등기 기간을 세는 날이 달라지는데, 아래 「대표집행임원이 퇴임해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서 본다.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등이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단서).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은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고 본다(2009마120 판결요지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과태료 절차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확인한다.

처음 집행임원을 두면 대표이사 등기는 어떻게 하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단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후단).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2호).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취임등기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회사의 대표자는 정관,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서면을 첨부해 집행임원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서류는 결의 증명, 취임승낙 증명, 등기할 인적 사항 증명으로 나누어 준비한다.

정관과 이사회의사록

정관은 집행임원 취임등기에 첨부하는 서면이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집행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증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뿐이고(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임원 선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5호). 인증 대상과 방법은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한다.

취임승낙 서면과 인감

집행임원이나 대표집행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준용되는 제104조에 따라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2항).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본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2조 단서).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으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본문).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예규 제3조 단서). 서면 준비는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사임서 공증에서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과 대리인 권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집행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집행임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등기하므로 그에 맞는 증명 정보를 낸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증명서면은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확인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인원이 바뀌거나 이사를 겸하면 무엇을 함께 신청하나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2명 이상으로 늘리면 새 집행임원 취임등기, 대표집행임원 취임등기, 종전 집행임원 주소 삭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1항 제1호).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변경등기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1명으로 줄이면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1항 제2호).

이렇게 인원수 변경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2항 단서).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 회사의 대표자는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1항).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3항 제2호).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이 물러나면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생기면 회사의 대표자는 그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2항),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이사의 퇴임연월일에 관한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예규 제5조 제2항 단서).

해임과 사임의 첨부정보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해임은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의 권한이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임으로 인한 퇴임등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도 제104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대표집행임원이 퇴임해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후임 대표집행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대표집행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08조의5 제2항, 상법 제386조 제1항).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대표이사에는 이렇게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유지를 정한 제386조 제1항이 준용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408조의5 제2항, 같은 법 제389조 제3항, 같은 법 제386조 제1항). 집행임원에 관하여 준용할 조문을 정한 제408조의9에는 제386조가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408조의9).

대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판단하였다(2007마311 판결요지 [1]). 이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이사회의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선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취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제2호)을 놓고 이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본다.
  •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처음 집행임원을 두면 집행임원 취임등기와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단서).
  •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선임 일정과 함께 준비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 대표집행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후임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 그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함께 준비한다. 후임 취임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상법 제408조의5 제2항, 2007마311 판결요지 [1]).
  • 집행임원 수가 1명과 2명 이상 사이에서 바뀌면 대표집행임원 취임·퇴임등기와 주소 삭제·추가 변경등기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본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1항).
  • 이사를 겸하는 사람이면 이사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지, 두 지위의 퇴임사유가 같은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3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 발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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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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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