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고,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무 이사 중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이사입니다1.

상무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가리키는 말로, 상법은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2. 사내이사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두 구분을 뺀 이사를 적는 구분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라는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등기 실무와 선례가 부르는 이름입니다3. 사외이사 결격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기타비상무이사로 둘 수 있습니다4. 이 결격 규정은 문언상 사외이사에 대한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합니다5.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는 그대로 「사외이사」로 등기합니다2.

이사 인원수 변경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권 있는 이사는 「사내이사」로 적습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법 제382조 제3항 ↩︎
  2.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3.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
  4. 상법 제382조 제3항 ↩︎
  5. 상법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
  6. 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