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잠정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압류명령이 나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가 촉탁된다(같은 법 제293조).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집이나 땅을 팔아 치울까 걱정될 때, 재판 전에 그 부동산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더라도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집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2006다19986).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된다. 소유권이전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대상이다(가처분).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은 통설·실무상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본다.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기재 대상의 의미는 같은 법 제277조가 정한다.
-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청구금액·피보전권리·목적 부동산 표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채무자의 재산 처분·악화 정황)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
법원은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하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으며, 실무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현금을 공탁하거나,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보전처분 담보제공).
법원은 “혹시 가압류가 잘못돼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 물어줘야 하니 보증을 걸어라”고 합니다. 현금을 맡기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지와 송달료가 든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를 거치므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채권(청구)금액의 1천분의 2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2)),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되므로 접수 전에 산정한다. 두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조례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28조 제6항, 같은 법 제151조 제2항).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이 신청을 심리해 가압류를 명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제3항).
심리와 등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3항). 채권자에게 가압류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며,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제3항). 가압류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기각·각하와 이의신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신청 시 주의할 점
가압류등기만으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집행권원과 본압류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0조 제3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지분도 가압류할 수 있다.
제소명령과 가압류취소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소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서류 또는 이미 제기한 소송의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그 기간은 2주 이상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된다(같은 법 제287조 제2항·제3항).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 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2020마7039).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뒤 다시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마7039).
가압류는 부동산을 묶어두기만 할 뿐, 그것만으로 경매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신청 전에 갖춘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같은 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280조 제2항).
-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그대로 옮긴다. 소재지·지번·면적이 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기촉탁 단계에서 막힌다.
-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현금 공탁이 부담이면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허가를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가압류 후의 처분은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지만,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의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제3취득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6다19986).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는 은닉·손괴·허위양도 등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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