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 신청에는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재판예규 제1943호).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 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서와 함께 첨부합니다(재판예규 제1943호).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힙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25조). 동산가압류는 가압류명령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때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