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는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재판예규 제1943호).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 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서와 함께 첨부합니다(재판예규 제1943호).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힙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25조). 동산가압류는 가압류명령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때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인용 근거 민사집행법 제279조 · 재판예규 제1943호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같은 규칙 제213조 · 같은 규칙 제159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