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촉탁 방법이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이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항). 신청 서면과 첨부서류는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 각호(이전·부담 기입 말소·개시결정말소) 촉탁서를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 등기소에 내게 하는 특례입니다. 촉탁하는 등기는 제1항 각호 그대로이고, 촉탁서를 등기소에 내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과 첨부서류를 갖춰 함께 신청하면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신청은 담보설정등기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
이 특례를 쓰려면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신청하지 않았다면 제2항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촉탁을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제2항). 그때까지 공동신청을 마쳤다면 지급 뒤의 제1항 촉탁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 사건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피지정자)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무엇을 첨부하나
그 서면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촉탁서는 누가 등기소에 내나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촉탁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실무 체크포인트
-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신청할 것인지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 피지정자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붙인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5호).
- 신청인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피지정자에는 성명·사무소 주소·직업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 담보 설정 계약서 사본과 지정 증명 문서를 첨부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촉탁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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