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것의 집행문은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제4항). 부여하는 사람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다(같은 조 제4항). 허가 청구의 방식·첨부·회부·인계는 민사집행규칙 제22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공증인이 바로 집행문을 찍어 주지 못합니다. 공증인이 관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언제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다(같은 법 제56조 제4호).
이와 달리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인도·반환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부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허가 대상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증서이다.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1개월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공증인은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같은 법 제56조의4 제2항). 제35조의2 제1항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공정증서(제56조 제4호)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습니다.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법원 허가가 더 필요합니다. 부여 제한은 작성일부터 7일이 원칙이고, 건물·토지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1개월입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어디에 무엇을 내나
공증인은 허가청구서와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1항). 허가청구서에는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는다(같은 항).
공증인은 당사자가 낸 다음 서류 또는 자료를 허가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집행문부여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서류
-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소명자료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의 취지와 사유이다. 해당하면 공증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그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허가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2조 제2항 제3호).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3항).
허가와 불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4항). 일부만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같은 항).
허가서가 발부된 때, 또는 일부가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전부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같은 사람에게 인계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여기서 집행문부여신청인에는 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5항).
허가 뒤 집행문을 부여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인도·반환 공정증서인지,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인지를 먼저 구별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 특정동산 인도 공정증서는 작성일부터 7일,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이 원본에 부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6조의4 제2항).
- 당사자는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과, 해당하면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공증인에게 내고, 허가청구서 제출은 공증인이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 허가서나 불허가 취지가 적힌 허가청구서 등은 법원사무관등이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포함)에게 인계하므로, 누가 받을지 확인해 둔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5항·제6항).
- 허가 뒤에도 집행문 부여 자체는 공증인이 하므로, 공증인 처분에 대한 이의 창구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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