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가압류 신청

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기계·재고상품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명령 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목적물을 점유해 집행하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의 가구·기계·물건 같은 동산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송달로 묶지만, 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을 점유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압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고,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0조,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물건 외에도, 부부 공유이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공동 점유하는 살림 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동산을 어떻게 특정하나

유체동산은 부동산·채권처럼 등기부나 계좌로 식별되지 않아 보관 장소로 특정한다. 가압류명령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서면에 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제3호). 품목은 넉넉하게 표시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가려내기 때문이다.

동산은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창고 주소를 적으면 집행관이 가서 묶을 물건을 정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보전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신청취지·이유와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표시하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보전의 필요성은 같은 법 제277조가 정한 요건이다.

  • 동산가압류 신청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에 “왜 받을 돈이 있는지(피보전권리)”와 “왜 미리 묶어야 하는지(보전 필요성)”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차용증·계약서·판결문 같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담보·비용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그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담보제공 방식이며,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보전처분 담보제공). 인지와 송달료가 든다. 동산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는 없으나,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 수수료가 든다.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하면 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동산은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는 없지만,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가압류 재판과 불복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3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리지 않은 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시항고가 각하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제5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이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즉시항고).

집행위임과 현장 집행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가압류명령, 목적물 소재 장소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여서 해야 하며, 채권 일부만 집행할 때에는 그 범위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집행관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동산은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채권과 달리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생활·영업에 꼭 필요한 일부 동산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이라 집행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6조 제1항).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하지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공탁한다(같은 법 제296조 제5항).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 본압류로 이전한다(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가압류 단계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다만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팔아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위임을 잊지 않는다. 동산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집행된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소재 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집행관이 찾아갈 주소(거주지·영업소·창고)가 부정확하면 집행이 헛걸음한다.
  • 압류 실익부터 따진다. 동산은 환가가치가 낮고 압류금지 물건이 많아, 가압류 비용 대비 회수가 적을 수 있다.
  • 차량은 등록 여부로 나뉜다. 등록 자동차는 자동차가압류 방식, 미등록 차량만 동산가압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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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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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