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92조).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사장이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제110조). 빈 임원 자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갑 협동조합의 이사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을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되므로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되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서에 적힌 선고 일시를 확인해 둡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갑 조합은 을의 퇴임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고, 신청인은 이사장입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뽑으면 그 임기는 을의 임기종료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어떤 협동조합 임원에게 이 결격 규정이 적용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인 법인이 임원일 때 그 법인이 선임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적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되고(같은 법 제36조 제2항), 임원의 성명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퇴직에 따른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법인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그 법인은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아래에 나눠 적는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등이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같은 조 후단). 등기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와 제70조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2조는 제34조 가운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고,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자를 정한 제4항과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한 제5항은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인 법인이 임원이 된 경우 직무수행자의 결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소관 행정기관과 등기소에 확인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
대상 확인 순서
조합과 그 사람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정관과 등기기록,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서류에서 조합의 설립 근거가 협동조합 기본법인지 본다.
-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법 제92조·제110조가 준용하는 범위로 읽는다.
- 결격이 의심되는 사람이 이사장·이사·감사인지,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인지 본다.
- 감사의 결격이 문제 되면 정관에서 감사를 두었는지 본다. 일반 협동조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5항).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결격사유는 그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사유로, 같은 항 각 호가 정하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격이다.
각 호의 목록과, 개정 법률이 일부 호에 붙인 특칙을 아래에 나눠 적는다.
결격사유 각 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제1호).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같은 항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같은 항 제6호의2).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제7호).
제2호는 삭제되었다(「삭제<2021.1.5>」). 실형은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형이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성범죄 벌금형과 금치산 선고의 특칙
위 각 호에 관해서는 다음 특칙이 있다.
- 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의2). 분리 선고는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더라도 제6호의2의 죄에 대한 벌금을 다른 죄와 나누어 따로 선고하는 것이다.
- 제6호의2와 제36조의2는 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2020.3.31)). 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두 규정은 같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부칙 제1조).
-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9조(2014.1.21)). 그 금치산 선고는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개정 민법 시행일(2013. 7.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부칙 제2조(2011.3.7) 제2항).
결격 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결격 확인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후보자를 선출하기 전과 임원이 재임하는 동안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조합이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
기관 안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나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체류기간의 범죄경력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99·104쪽, 사회적협동조합 296·301쪽, 2026. 10. 4. 확인). 같은 지침은 설립신고를 수리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한다(79쪽).
조합이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를 선출하기 전에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본인에게 확인받는다.
- 재임 중인 임원이 형사판결,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각 호와 대조한다.
- 확인 방법은 일반 협동조합이면 관할 시·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소관 행정기관에 묻는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그런 사람을 선출한 결의와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소와 소관 행정기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결격사유가 생기면 임원은 언제 물러나고 그동안 한 일은 어떻게 되나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되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2항·제3항). 당연 퇴직은 따로 해임 의결을 하지 않아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사장도 임원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결격사유가 생기면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된다. 퇴직이 일어나는 때와 퇴직 전후에 한 행위의 효력을 아래에 나눠 적는다.
퇴직 시점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결격으로 인한 퇴직은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고, 해임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단법인 이사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1.).
퇴직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어난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4호의 3년은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제6호의2의 2년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부터 세는 결격의 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제4호·제6호의2). 이 기간은 결격이 이어지는 동안을 정한 것이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을 정한 것이 아니다. 사유별로 어느 날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는 같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유별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파산선고(제3호):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결정서에 적힌 선고 일시를 확인한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제1호): 가정법원의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심판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형사판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선고일과 확정일 가운데 어느 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판결서에 적힌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성범죄 벌금형(제6호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2). 판결 확정일을 확인한다.
- 자격 상실·정지(제7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 해당한다(같은 항 제7호). 근거가 된 판결서나 법률과 그 효력 발생일을 확인한다.
등기할 퇴임 연월일은 등기소에 확인한다.
종전 행위의 효력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이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다. 퇴직 후에 그 사람이 한 행위의 효력은 이 조항이 정하지 않는다.
퇴직 사실을 안 때부터 그 사람을 이사회 소집과 의결에서 뺀다. 퇴직 후에 그 사람이 참여한 의결이 이미 있으면 그 효력을 소관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와 검토한다.
퇴직한 임원의 변경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
임원이 당연히 퇴직되면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이사장은 주소도)가 등기사항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21일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세고, 임원 퇴직으로 인한 변경은 당연 퇴직이 일어난 때에 생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도 같은 법 제64조가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기관 안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변경에만 인가가 필요하고 그 밖의 변경사항은 인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80쪽, 2026. 10. 4. 확인). 등기 장소가 2025. 1. 31.부터 주된 사무소 한 곳으로 바뀐 내용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변경등기를 하나」에서 설명한다.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자가 바뀐 경우, 후임 선출이 늦어지는 경우, 이사장 자신이 퇴직한 경우는 아래에 따로 적는다.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자
임원이 법인이면 등기사항은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4호 괄호).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성명은 이 목록에 없다. 직무수행자만 바뀐 경우 등기가 필요한지는 등기소에 확인한다.
후임 선출과의 관계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퇴임한 임원이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이 없다. 21일의 기간을 후임 임원의 취임일부터 센다는 규정도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
21일 기간(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후임 선출과 따로 지키고, 후임 선출이 늦어지면 퇴임 등기를 먼저 신청한다. 퇴임으로 이사나 감사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원수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등기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미리 등기소에 확인한다.
이사장이 결격으로 퇴직한 경우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다(같은 법 제64조 제3항).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제2항). 그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이사장이 당연 퇴직으로 없게 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총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출해 그가 신청하는 방법(같은 법 제34조 제3항)과 정관의 직무대행 이사가 신청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는지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퇴임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3항·제4항).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2.). 재단법인 이사에 관한 질의회답이다. 같은 선례는 질의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인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한다. 특수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첨부 서류를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 인감으로 나눠 적는다.
준비할 것
퇴임 변경등기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떤 서류가 증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에 확인한다. 기관 안내의 변경등기 첨부서류 표도 사임·취임 서류만 들고 당연 퇴직 서류는 따로 들지 않는다(「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155·373쪽).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서류는 당연 퇴직만을 등기할 때 내지 않거나 제공한 것으로 본다.
- 해임 결의 의사록과 그 인증.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당연 퇴직에는 해임 결의가 없어 첨부할 해임 의사록이 없다.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 이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 접수 뒤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 서류의 유효기간과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인감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 등)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원 변경등기는 그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새 이사장이 신청서에 기명날인한다면 새 이사장의 인감을 먼저 제출한다.
빈 임원 자리는 어떻게 채우고 등기하나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결원은 임원이 퇴직 등으로 빠져 자리가 빈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가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선출 총회, 원수와 임기, 취임 등기, 임시이사를 차례로 적는다.
선출 총회
후임 임원은 다음 순서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3항).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사장 자신이 퇴직한 경우 누가 소집하는지는 같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관의 직무대행 순서를 보고 등기소와 소관 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 정관에서 대의원총회를 두었는지 확인한다.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제6항).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같은 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대의원총회를 두었으면 다음 정족수와 의사록의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읽는다. 대의원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대의원총회」에서 설명한다.
- 임원 선출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같은 항이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제1항 제1호·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에 임원 선출(제3호)은 들어 있지 않다.
-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같은 조 제3항).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총회 소집 통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대괄호 칸은 조합이 채우는 칸이고, 통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을 따른다.
- 제목: [협동조합 명칭] 임시총회 소집 통지
- 회의목적: [임원 결원 보충]
- 안건: [이사 ○명 선출의 건]
- 일시: [연월일 시각]
- 장소: [장소]
원수와 임기
후임을 뽑을 때 확인할 원수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일반 협동조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 제1항).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취임 등기
새 임원이 취임하면 그 변경도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은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 제104조를 준용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그래서 협동조합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 아래 제104조가 준용된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출 총회 의사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은 같은 항 단서의 예외다.
- 취임승낙서와, 그 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서면. 위 준용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을 따른다. 같은 항 본문은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새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은 주소도)를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정보다(같은 호 괄호).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새 이사장이 신청서에 기명날인하면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가운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같은 항 제1호)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같은 항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같은 항 제1호)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같은 항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고, 임원 선출은 같은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각 호에 없다. 따라서 지정·고시되지 않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선출 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붙인다.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시·도지사 변경신고에 내는 총회 의사록 사본은 등기에 붙이는 공증인 인증 의사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취임 때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사장이 바뀔 때는 인감신고서를 함께 든다(「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155쪽).
임시이사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내는지는 민법 법인을 기준으로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일반 협동조합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이 준용 범위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는 법원과 등기소에 확인한다.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도 해야 하나
일반 협동조합은 임원이 바뀌면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제3항 본문). 여기서 임원에는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포함된다. 이 변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이다.
같은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는 같은 조 제2항 제5호(출자금 납입총액)나 제6호(조합원 수)가 변경된 경우의 기한이다. 임원 변경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변경신고는 변경등기와 함께 처리한다.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변경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시·도지사에게 하는 변경신고는 무엇을 언제 하나」에서 설명한다. 그 목록에서 총회 의사록 사본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함께 확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기관 안내는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한다고 설명한다. 설립인가증에 적힌 이사장 등이 바뀌면 소관 부처에 공문으로 알리고 설립인가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80쪽, 2026. 10. 4. 확인).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과 금액, 부과기관은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 과태료 대상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다(같은 항).
-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와 항고이유서,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대항은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2항). 준용되는 「민법」 제54조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일반 협동조합이 등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변경등기나 변경신고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투는 방법도 같은 글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후보자를 선출하기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제6호의2 포함)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 재임 임원이 형사판결·파산선고·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각 호와 대조하고, 해당하면 해임 결의 없이 퇴임 변경등기를 준비한다.
- 퇴임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부터 21일 이내에 이사장이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후임 선출을 기다리며 미루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이 인정되는지와 등기할 퇴임 연월일을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이사장 자신이 퇴직했으면 정관의 직무대행 순서를 보고, 등기 신청인과 총회 소집권자를 등기소와 소관 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후임 선출 총회는 개최 7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 아니면 등기용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일반 협동조합은 임원 변경신고를 변경등기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낸다.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검토한다(민법 제6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1조(2020.3.31)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2020.3.31)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9조(2014.1.21)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민법 제54조민법 제63조민법 부칙 제2조(2011.3.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가사소송법 제40조가사소송규칙 제36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법 제25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규칙 제104조상업등기규칙 제154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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