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6.23>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23>

요지

설립신고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하고, 변경신고 대상 사항(정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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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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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