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요지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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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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