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에 총회를 두고, 총회의 구성, 이사장의 소집과 의장 지위, 정기총회·임시총회의 소집 시기, 총회 개최 7일 전까지의 소집 통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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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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