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목적·명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한 주된 사무소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인가 문서 도달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 제1항·제63조 제1항, 제109조).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로 적어 둔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사무소를 다른 시로 옮기려고 정관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갑 조합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회 의사록 사본 등을 붙여 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인가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인가를 받기 전에는 바꾼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이사장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3항). 이 21일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109조).
어떤 변경에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한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그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인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바꾼 정관이 효력을 갖도록 기획예산처장관이 승인하는 행정청의 결정이다. 인가 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으로 적혀 있고 특정 조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같은 항).
아래에서는 정관 기재사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절차가 다른 경우, 연합회의 정관변경을 차례로 본다.
정관 기재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항목을 바꾸는 것은 물론, 정관에 적힌 다른 조항을 바꾸는 것도 정관의 변경이다. 총회 의결 사항 목록은 정관의 변경(제1호)과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제2호)를 따로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인가를 정한 제86조 제3항에는 「정관의 변경」만 적혀 있다. 기관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그 밖의 변경사항(임원 변경 등)은 인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출처는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80쪽이다(2026년 10월 4일 확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바꾸려는 내용에 따라 다음을 확인한다.
- 바꾸려는 내용이 현재 정관의 조항인지 정관을 열어 본다. 정관의 조항이면 그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 지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지사무소를 설치하면 무엇을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정관을 바꿔 근거를 두는 경우 그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 주된 사무소를 옮기려면 정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항(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본다. 기관 안내: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우 주사무소를 바꾸면 이전등기에 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인가확인증을 낸다고 설명한다(같은 업무지침 371쪽, 2026년 10월 4일 확인). 그 밖의 경우 정관변경이 필요한지는 정관 문언을 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사업의 범위(제86조 제1항 제9호)를 바꾸면 주 사업 요건을 함께 본다. 이 요건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주 사업 요건」에서 설명한다.
절차가 다른 경우
다음 경우는 이 글과 함께 보거나 다른 글에서 설명한다.
- 기관 안내: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 전의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변경 절차(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를 준용해 정관을 변경한다고 설명한다(같은 업무지침 280쪽, 2026년 10월 4일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은 아래 「연합회의 정관변경」에서 본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연합회의 정관변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에는 아래 각 연합회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권한 위탁은 연합회에 미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준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인가, 10일 이내 통지, 인가 간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는 등 바꿔 읽는다(같은 항).
- 총회 소집과 정관변경 의결: 같은 조 제1항이 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항).
- 의결권과 선거권: 같은 조 제2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같은 항).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75조).
- 변경등기: 같은 조 제1항이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같은 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준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인가, 10일 이내 통지, 인가 간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항).
- 총회 소집과 정관변경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이 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조).
- 의결권과 선거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 제3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같은 항).
- 변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2항이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같은 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다. 그래서 두 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같은 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3항).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모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제7호의2).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따른다. 신청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같은 조), 연합회는 제출 전에 기획예산처에 접수처를 확인한다. 연합회의 설립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에서 설명한다.
정관변경은 어떤 순서로 하나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인가,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고, 등기는 인가로 바뀐 사항이 등기사항일 때만 한다. 효력은 총회 의결 때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생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단계별 결론은 다음과 같고, 조건과 예외는 각 절에서 본다.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 총회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신청인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등을 붙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의사록 사본을 붙이므로 의결이 신청보다 먼저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제109조).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의 기한은 아래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본다. 주된 사무소를 옮겼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 등기를 마친 뒤 할 일은 아래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에서 본다.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같은 법 제92조 후단).
아래에서는 총회 소집, 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를 나누어 본다.
총회 소집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제28조 제3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아래는 소집 통지에 적는 사항의 예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통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고, 개최 7일 전까지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다.
- 명칭: [○○사회적협동조합]
- 회의목적: [정관 일부 변경]
- 안건: [정관 제○조 변경의 건]
- 일시: [연월일 시각]
- 장소: [장소]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의사록의 사본은 인가 신청에 붙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은 등기 신청에 붙인다. 인증은 아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본다.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넘을 때 조합원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갈음하여 구성하는 회의이고, 둘 수 있는 기관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2항). 대의원총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인지는 정관에서 확인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6항 본문).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는 출석·찬성 수를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 의사록도 같아서,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이 단서에 적힌 사항은 합병·분할 및 해산이다.
정관변경 인가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래에서는 첨부 서류와 받는 기관을 나누어 본다.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와 제4호는 괄호 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2항).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서류가 더 필요하다. 그 서류는 아래 「어떤 정관변경을 등기해야 하나」에서 본다.
받는 기관과 접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권한을 그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이 위탁에서 제외한다(같은 호 괄호). 위탁은 법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준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위탁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위탁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고, 연합회는 위 「연합회의 정관변경」에서 본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의2). 기관 안내: 쿱포털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접수방법 및 접수처 안내」(2026년 5월 기준, 2026년 10월 4일 확인)가 있다. 이 공지는 설립·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또는 문서24 온라인 접수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주 사업이 바뀌는 정관변경이면 어느 중앙행정기관에 낼지 신청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정관변경 인가는 언제 나오고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정관변경 인가의 기준이나 거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인가 간주와 10일의 계산을 나누어 본다.
인가 간주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5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같은 항 괄호).
인가 간주는 이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을 때 법이 인가가 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리기간 계산
10일(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을 셀 때 관계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산입은 기간에 넣어 센다는 뜻이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 불산입 기간 가운데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정관변경 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
인가 거부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통지가 없어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5항)에는 다툴 거부가 없다.
청구 방식·제출처와 취소소송의 피고·관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지는 행정청의 인가 거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두 절차의 기간 규정을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인가 거부 통지를 받은 신청인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제27조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해 둔 기간이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취소소송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같은 조의 나머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제20조 제1항 단서). 기산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것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어떤 정관변경을 등기해야 하나
정관변경으로 목적이나 명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 제1항). 주된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 목적과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이다(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설립 뒤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다만 제1호 가운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 곧 주된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이전등기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
-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아래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닌 정관변경, 출자 관련 변경등기, 지사무소를 나누어 본다.
등기 대상이 아닌 정관변경
정관을 바꿔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변경은 인가로 효력이 생기고 변경등기 대상은 아니다.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86조 제1항 제7호)이나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11호)만 바꾸는 경우가 그 예다.
출자 관련 변경등기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87조 제4항).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그래서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이 서면을 붙인다.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5항).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조 제4항)
-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가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의 등기 기한과 내용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지사무소를 설치하면 무엇을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정관에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어 두었다면 그 이전에는 정관변경도 필요하고, 그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제86조 제3항).
변경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그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는 같은 법 제110조가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21일의 기산일은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이므로 인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이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는 규정이다.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이 21일이 아니라 위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본 기한을 따른다.
인가 간주(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5항)로 인가 문서가 따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불복 절차를 확인한다. 아래에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와 인감 제출을 나누어 본다.
이전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3항).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한 이전이면 이 기간도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제109조).
관할 등기소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를 옮기면 어디서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인감 제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제1호는 「촉탁에 따른 등기」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4항)와 정관변경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앞의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규정이다. 뒤의 것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는 규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그 변경등기는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다. 아래에서는 준비할 것, 총회 의사록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을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4항). 어떤 자료가 이 서류에 해당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정관변경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인가 간주로 인가서가 없으면 첨부할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정관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은 아래 「총회 의사록 인증」에서 본다.
-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이면 공고·최고와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5항). 위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보았다.
-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위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보았다.
총회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에서 공증인은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다(같은 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이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이고,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정관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은 제3호의 예외에 들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에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지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정관을 바꾼 경우도 같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인가 신청에 낸 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은 행정청에 내는 서류이고,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등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다음 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변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원문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고, 해당 행위는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다(같은 항).
인가를 받기 전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할 변경 사항도 아직 생기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뒤의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부터 차례로 설명한다.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기관 안내는 이사장이나 법인 주소처럼 설립인가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면 소관 부처에 공문으로 알리고 설립인가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는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80쪽이다(2026년 10월 4일 확인). 그 밖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바뀌었으면 위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본 기한에 변경등기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바꾸려는 내용이 현재 정관의 조항인지 정관에서 확인한다.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의사록에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는지 본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 대의원총회를 두었으면 출석·찬성 수를 대의원 기준으로 세고, 의사록에는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는지 본다. 대의원총회는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는 단서를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6항).
-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에 제1호·제2호 서류를 붙인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호,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 서류도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이면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만 대상이다). 신청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출 전에 기획예산처에 접수처를 확인한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통지가 오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10일은 첫날을 넣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센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은 발송일과 도달일을 포함해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5항).
- 인가 거부 통지를 받았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의 기산과 1년 제한은 위 「취소소송 제소기간」에서 본다.
-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록하고, 그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인가 간주로 인가 문서가 따로 도달하지 않았으면 기산일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 주된 사무소를 옮겼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한 이전이면 이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9조).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변경등기 신청서에 정관변경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총회 의사록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경미한 사항 예외에서 제외되고(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인가 신청에 낸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등기를 게을리하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규칙 제51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법 제25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