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 허가 신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277조 제2항). 신청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하고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은 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입니다. 갑은 회사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는 때도 영업년도말의 영업시간 내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때에 장부를 보려면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갑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면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를 허가한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유한책임사원이 영업년도말의 영업시간 내가 아닌 때에 열람·검사하려면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277조 제2항). 허가 없이는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시기와 시간의 한정 없이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상법 제278조), 회사의 서류와 업무·재산상태는 제277조의 감시권으로 열람·검사할 수 있다.

이 허가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를 조사하는 검사인 선임 신청과 다르다. 허가를 얻은 유한책임사원 자신이 열람과 검사를 한다(상법 제277조 제2항). 합자회사의 구성과 사원은 합자회사에서 설명한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 제2항),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중요한 사유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고(상법 제277조 제2항),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할 대상이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무엇을 열람·검사하려는지와 그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고, 이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낸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나?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1항).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본문).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제23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적용되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한정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이유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고(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고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이 각하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아래 「재항고」의 이유 제한과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함께 적용된다. 1주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기간이고, 20일은 재항고이유서를 내는 기간이다.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그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고인도 이 법리에 따라 기간을 늘려 달라고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277조 제2항, 제1항). 주식회사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권리와 그 가처분은 회계장부열람권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설명한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에게도 적용되나?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4).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제277조의 「유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으로 바꿔 읽는다.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검사할 수 있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이와 별도로 사원은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7조의34 제2항). 이 청구는 재무제표에 한정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제277조의 열람·검사와는 다른 권리다.

관할과 신청 방식을 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은 「상법」 제277조 제2항에 따른 사건을 적는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앞부분에 열거한 상법 조문들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을 함께 적으면서, 제27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77조제2항 … 에 따른 사건」이라고 적는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도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라고 적는다. 그래서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열람·검사 권리는 제277조 준용으로 인정되지만, 그 허가 신청에 이 관할·신청 방식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년도말의 영업시간 내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때에는 법원 허가 없이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277조 제1항).
  •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서면 신청서에 붙인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같은 법 제9조 제2항).
  •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낸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그 밖의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40일(연장되면 그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낸다. 항고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가 아닌 한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 항고법원의 결정(이유서 미제출 각하결정 포함)에 불복하면 재항고이고,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제기하고, 재항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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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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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