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제명·권한상실 판결과 등기

합명회사에서 사원을 제명하려면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220조 제1항). 업무집행권 상실은 사원이 청구하고, 대표사원에게는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같은 법 제216조).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 합자회사에도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269조).

쉽게 말하면 — 사원 자격 자체를 끝내려는 것인지, 사원은 남겨 두되 회사 업무를 맡거나 대표하는 권한을 상실시키려는 것인지부터 구별해 보세요. 제명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법원에 청구하고(상법 제220조 제1항), 업무집행권 상실은 사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그 판결문을 들고 일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1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같은 법 제108조).

어떤 경우 제명을, 어떤 경우 권한상실을 청구하나

사원 신분을 끝내려면 제명 선고를,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상실시키려면 해당 권한의 상실 선고를 검토한다(상법 제218조 제6호·같은 법 제220조·같은 법 제205조·같은 법 제216조). 제명은 회사가 청구하지만, 업무집행권 상실은 사원이 청구한다. 제명 선고는 퇴사 원인이 되는 반면 권한상실 선고는 그 권한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상실만 선고받았다고 사원이 제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18조 제6호·상업등기규칙 제105조 제1항).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78조). 그러나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0다82189 판결요지). 이 판결은 업무집행권한 상실 청구 적격을 다뤘으며,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는다는 판단은 아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인 합자회사에서 그 사람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모두 없어지므로 그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75다1341 판결요지·주문·전문). 청구 전에 무한책임사원의 수와 현재 권한을 확인한다.

제명은 어떤 사유와 결의가 필요한가

회사는 사원에게 법정 제명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20조 제1항). 해당 사유가 무엇인지와 결의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업무집행권 상실을 청구하는 사원에게 이 과반수 결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법 제220조 제1항 각 호).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상법 제220조 제1항 제1호)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상법 제220조 제1항 제2호)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제2호는 상법 제198조 제1항의 경업 금지 위반을 가리킨다. 그러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법이 정한 경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된 경업만으로 제2호의 위반을 단정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5조). 제3호의 부정행위·무권한 업무집행 등과 제4호의 중요한 사유는 별개로 판단한다(같은 법 제220조 제1항 제3·4호).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판결로 상실시키려면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따라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상법 제205조 제1항).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선고이지, 사원이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권한이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다. 대표사원에 대해서는 제205조와 소의 관할을 정한 제20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216조).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사원이, 여러 업무집행사원을 정했으면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7조).

합명회사의 정관에 총사원 결의에 의한 업무집행권 상실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대한 선고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정관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과 회사의 특징 등을 종합해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14다51541 판결요지 [1]·[4]).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관이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법원 선고 없이 총사원 결의로 권한을 잃게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는 것만으로 법원 선고 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4다51541 판결요지 [4]·주문).

한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합명회사에서, 다른 사원 전원의 일치로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하는 방법과 법원에 업무집행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원칙적으로 병존한다(상법 제195조·민법 제708조·2014다51541 판결요지 [2]). 전원 일치에 의한 해임은 이 글에서 다루는 확정판결에 따른 법원 촉탁과 구별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

권한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표권과 재선임은 어떻게 되나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집행권과 함께 대표권도 상실된다(2018다225289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그 뒤 어떤 사유로 그 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권한이 부활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은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판결로 권한을 잃은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퇴사 등으로 혼자 남은 경우를 대법원은 따로 보았다. 이때 그 사원은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을 다시 선임할 수 없고,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만 선임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2]).

어디에 어떻게 소를 내나

제명·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선고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제명에는 제220조 제2항이 제206조를, 대표사원에게는 제216조가 제206조를 준용하고, 제206조는 제186조의 전속관할을 준용한다(상법 제220조 제2항·같은 법 제216조·같은 법 제206조·같은 법 제186조).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명 청구라면 결의와 해당 제명 사유를, 권한상실 청구라면 해당 권한과 부적임 또는 의무위반을 뒷받침할 자료를 청구원인에 맞춰 준비한다(상법 제220조 제1항·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재판장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필요한 경우 청구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이나 인용한 서증의 등본·사본 제출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98조).

판결에 어떻게 불복하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는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항소이유서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시행 후 처음으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판결이 확정되면 누가 무엇을 등기소에 보내나

제명이나 업무집행권한·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 업무집행권 상실 판결의 확정 후 본점 소재지 등기는 상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하고, 제명에는 제220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하며, 대표사원에는 제216조가 제205조를 준용한다(상법 제205조 제2항·같은 법 제220조 제2항·같은 법 제216조).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8조).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할 사항이 없다(상법 제205조 제2항).

따라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점 소재지의 등기기록에 판결 대상인 사원 제명 또는 해당 권한상실 등기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상업등기규칙 제105조). 법원 촉탁과 별개로 사원이 임의로 합의하여 퇴사하거나 업무집행자를 해임하는 사안의 변경등기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제명 뒤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명은 퇴사 원인이다(상법 제218조 제6호). 제명된 사원과 회사 사이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 상태에 따라 하며,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221조). 노무·신용 출자를 한 사원도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22조). 다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애초에 노무·신용을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노무·신용 출자의 환급은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게만 문제 된다(같은 법 제272조). 판결 확정일·등기일은 계산 기준이 아니다(같은 법 제221조).

퇴사 후 채무 책임과 등기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나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는 퇴사한 사원도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25조 제1항, 같은 법 제269조). 다만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채무 변제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이 한도이며, 이익이 없는데 받은 배당금은 책임액을 정할 때 가산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1항·제2항). 제명 판결이나 등기만으로 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만 상실한 사원은 그 판결만으로 제명된 것이 아니다(상법 제205조·같은 법 제216조·같은 법 제218조 제6호). 나중에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는 기존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5조 제1항). 이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원에 대해 제명이나 권한상실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정지·대행자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5조 제2항). 합자회사 등기에도 이 규칙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1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사원 신분을 끝낼 사유인지, 업무집행권·대표권만 상실시킬 사유인지 확인한다. 제명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 따른 회사의 청구이고, 업무집행권 상실은 사원의 청구다(상법 제220조 제1항·같은 법 제205조 제1항).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청구한다면, 사원 자격과 상대 사원의 업무집행권·무한책임사원 수, 부적임·중대한 의무위반 관련 자료를 구분해 확인한다. 청구 적격과 선고 가능 여부는 다르다(상법 제269조·같은 법 제205조 제1항·2010다82189 판결요지·75다1341 판결요지).
  • 소장에는 당사자·청구취지·원인을 적고 그에 맞는 결의·행위 자료를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상법 제220조 제1항·같은 법 제205조 제1항).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같은 법 제397조 제1항·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 판결 확정 뒤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 촉탁과 재판 등본 첨부, 실제 등기기록 반영을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같은 법 제108조).
  • 제명 사원과 회사의 계산에서는 소 제기 당시의 회사재산 상태와 그때부터의 법정이자를 확인한다. 정관의 지분 환급 규정과 퇴사등기 전 회사채무에 대한 등기 후 2년 내 책임도 구별하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이 한도라는 점과 이익 없이 받은 배당액 가산을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221조·같은 법 제222조·같은 법 제225조 제1항·같은 법 제279조).
  • 기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등기가 있는 사원이라면 제명·권한상실 등기 때 그 등기의 말소도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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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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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