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없다. 위반 거래에 대한 회사의 계산 귀속·이득 양도청구, 손해배상과 제2항 권리의 결의·제척기간은 각 항의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상법 제275조의 경업 자유 특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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