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끼리 합병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교육부장관(위임 시 시·도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하다(사립학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 이의를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합병은 존속·신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41조).
쉽게 말하면 — 주된 사무소가 같은 시·도에 있고,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설치·경영하지 않는 갑·을 학교법인 중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갑과 을은 각각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두 법인은 모두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합병인가는 이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제3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 이의를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합니다(사립학교법 제37조). 기간 내에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합병은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1조).
어떤 합병이 이 절차에 해당하고 누가 관할청인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제2항). 인가는 학교법인의 합병을 관할청이 승인하는 처분이다. 합병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이 남는 경우(흔히 흡수합병이라 한다)와 합병으로 학교법인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흔히 신설합병이라 한다)가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을 모두 확인해서 정한다.
- 두 법인이 모두 학교법인인지. 이 조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정한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와의 합병은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 각 법인의 관할청이 어디인지. 관할청은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지. 사립의 대학 등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대학교육기관과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제3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합병인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는 위임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이 한다.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이 합병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두 학교법인이 합병할 때 어느 기관이 인가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두 관할청에 인가 기관을 확인한다.
합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학교법인의 합병은 각 법인 이사회의 동의, 합병인가 신청과 인가, 인가 통지 뒤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이의 절차, 합병등기 순서로 진행하고, 합병은 등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단계마다 자세한 조건은 뒤의 질문에서 설명한다.
- 이사회 동의. 합병하는 각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 합병인가 신청과 인가.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인가를 신청하고(사립학교법 제36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가 통지된다(같은 영 제16조 제3항).
-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이의 절차.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 합병등기.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사립학교법 제41조). 이 목록은 각 단계를 시작하는 순서이고, 3단계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아래 문단에서 본다.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 중에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기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안내(2026. 10. 4. 확인)는 이사회 심의·의결, 합병인가 신청, 서류 및 내용 검토, 합병인가, 합병등기 순서로 안내한다.
이사회는 어떻게 의결하나
합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의결할 때 다음을 함께 확인한다.
- 소집 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 홈페이지 공지. 이사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공지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개의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 정족수. 동의 요건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출석한 이사의 수가 아니라 이사 정수를 기준으로 센다. 이사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 이사가 아니라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 법인마다 의결.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붙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합병하는 학교법인마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둔다.
-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이사회는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대표로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이해가 상반되는 이사.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 설립 사무를 맡을 사람.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9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2026. 10. 4. 확인)은 채권·채무의 처리,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처리, 합병 후 교직원·학생의 처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편람은 합병 후 법인의 정관 작성, 임원 구성, 재산목록 작성도 먼저 준비해 두도록 안내한다. 합병 후 법인의 정관은 합병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이기도 하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인가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합병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3항). 신청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내고,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은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교육감에게 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가 가리키는 사업계획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서류다. 제3호가 가리키는 제39조는 합병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선임자를 정하므로, 흡수합병에서 제3호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는 관할청에 확인한다. 제6호는 삭제되었다.
- 합병이유서(제1호).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제2호).
-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3호). 제39조는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정한다(사립학교법 제39조).
- 합병약정서(제4호).
-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제5호).
-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제7호). 이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4조 제2항).
-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8호).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4조 제5항).
-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류(제9호). 다만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9호 괄호). 제9호가 가리키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임승낙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4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같은 항 제13호).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위 준용에서 시행령 제4조의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후단).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대학교육기관과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경유 규정이 있다. 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 합병인가 신청이 이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청에 확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안내(2026. 10. 4. 확인)는 수수료가 없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한다.
합병인가는 언제 나오나
교육부장관은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통지할 내용은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이므로, 처리 지연 사유가 통지되면 인가 여부는 60일이 지난 뒤에 정해질 수 있다. 같은 조는 60일이 지난 뒤의 효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인가 통지를 받은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시·도 교육감이 위임받아 인가하는 합병(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안내(2026. 10. 4. 확인)는 처리기간을 60일로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2026. 10. 4. 확인)은 관할청이 합병사유,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설치·경영 학교의 교직원·학생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병인가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하나
학교법인은 합병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제1항). 재무상태표는 법인의 자산·부채 상태를 적은 표다. 15일은 인가한 날이 아니라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3호).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이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채권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법인은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공고는 채권자 전체에게 알리는 것이고, 최고는 학교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제기하라고 따로 알리는 것이다. 공고와 최고를 모두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에는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을 적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다만 그 방법이 합병 채권자 이의 공고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공고를 어느 매체에 내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정관의 공고 방법과 관할청 안내를 확인해 정한다. 제37조 제2항이나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5호).
채권자 이의 공고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학교법인 [학교법인 명칭]은 학교법인 [상대 학교법인 명칭]과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명칭]이 되기로 하고 [합병인가 일자]에 합병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기 기간 마감일: ○○○○. ○. ○.]까지 [이의 제출처]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십시오.
학교법인 [학교법인 명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는 위 공고 문안의 첫머리에 [채권자 성명]과 [채권 내용]을 더해 쓴다.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채무인수 승인 간주
채권자가 제37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사립학교법 제38조 제1항). 존속하거나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채무를 넘겨받는 것을 채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법이 처리한다는 뜻이다.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채권자가 제37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8조 제2항).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
합병등기는 어디서 누가 언제 하나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사립학교법 제41조). 「민법」 제52조는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52조). 이 조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준용되고(사립학교법 제13조), 특수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13조가 함께 준용하는 「민법」 제53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민법 제53조).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3조의 준용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합병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병등기에 이 3주간이 적용되는지와 언제부터 세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인가 통지와 채권자 절차의 날짜를 기록해 두고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학교법인의 등기에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의 일부 조문을 준용한다(특수법인 등기). 특수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의 일부 조문도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합병인가 통지 문서를 받은 날짜를 신청서에 적는다.
등기할 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 합병으로 소멸하는 학교법인으로 나누어 본다.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등기
학교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므로(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등기는 이사장이 신청한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2026. 10. 4. 확인)은 기존 학교법인이 합병 후 계속 존속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등기
같은 업무편람은 합병 후 신설 법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등기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설립등기에 등기할 사항은 학교법인 등기실무의 「설립등기는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등기 기한과 기산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누가 그 법인을 대표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등기
학교법인은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으로 해산한다(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3호).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116조).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해산등기에 관한 다음 사항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해산등기를 누가 신청하는지.
- 해산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지.
합병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등의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합병등기 신청서에는 합병인가서 등본을 붙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첨부할 것은 준비할 것, 의사록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은 그 조건에 해당할 때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인가 증명 정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제2호). 시행령이 정한 합병인가서 등본이 이에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 대리권 증명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제1호).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제3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기는 학교법인 등기실무의 「등기 뒤에 무엇을 보고하나?」에서 설명한다.
- 성명·주소 변경 증명 정보.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제4호).
비송사건절차법도 법인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정한다. 이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1항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법인으로 나누어 본다.
- 설립되는 학교법인. 법인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인의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 존속하는 학교법인.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고·최고와 이의 처리 결과처럼 채권자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고, 공고문과 최고서 사본, 이의 처리 자료를 보관해 둔다. 인감은 학교법인 등기실무의 「인감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에서 설명한다.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합병등기 신청서에 이사회 의사록을 붙여야 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고, 붙인다면 이 인증 원칙이 적용된다.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그와 함께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다(같은 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 설립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법인 합병과는 관계가 없다.
- 지정·고시된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다(제2호). 대통령령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으로 정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요건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같은 항 각 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이다.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학교법인이 지정·고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등기 신청서에 의사록을 붙일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 경미한 사항의 의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다(제3호).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합병은 이 두 사항에 들지 않는다.
합병인가 신청에 붙인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은 인가 신청용 서류이고, 등기용 의사록의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등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장애에는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이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어떤 첨부정보가 지정되었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합병 절차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 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제3호).
- 제37조 제2항 또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5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5항). 합병등기의 기한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언제부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는지도 관할 등기소와 관할청에 확인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같은 법 제21조 제3항)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과태료 재판과 그 불복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며,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설명한다.
합병하면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나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사립학교법 제40조). 승계하는 권리·의무에는 소멸된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같은 조 괄호).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2026. 10. 4. 확인)은 합병을 학교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 후 그 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에 이전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취임할 때 합병인가가 이 승인을 대신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관할청에 확인하고, 임원 취임 승인과 임원변경등기는 학교법인 등기실무의 「임원변경등기에는 무엇을 내나?」에서 확인한다.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합병등기를 마친 뒤 다음을 확인한다.
- 부동산 명의 정리. 소멸한 학교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존속하거나 설립된 학교법인 앞으로 옮기는 등기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학교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관할청 후속 절차.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제2항).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이 보고의 접수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 합병인가로 승인된 정관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관하여 뒤따르는 절차가 있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관할청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두 법인이 모두 학교법인인지와 각 관할청을 확인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시·도 교육감,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항). 관할청이 다른 두 학교법인이 합병하면 인가 기관을 두 관할청에 확인한다.
- 각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다. 출석 이사가 아니라 이사 정수가 기준이다(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 합병인가신청서 첨부 서류를 호별로 맞춘다. 시행령이 정한 8개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적용 조건에 맞춰 붙인다. 제3호가 가리키는 제39조는 합병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선임자를 정하므로(사립학교법 제39조), 흡수합병이면 제3호 서류를 관할청에 확인한다. 제9호가 가리키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붙이고,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은 이력서·신원진술서·취임승낙서·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
- 60일 안에 무엇이 오는지 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가 통지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조는 60일이 지난 뒤의 효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인가 통지를 받은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센다. 그 안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한다.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 제공을 한다. 제37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8조 제2항).
- 등기 기한과 소멸 법인 해산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합병은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사립학교법 제41조). 등기 기한, 소멸하는 학교법인 해산등기의 신청인·기한, 채권자 절차 증명 서면의 첨부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한다.
- 등기 신청서에 인가서 등본과 도달연월일을 갖춘다. 합병인가서 등본을 붙이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등기 신청서에 의사록을 붙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학교법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같은 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지정·고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과태료 통지를 받았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1호·제5항).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제74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2항 또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74조 제2항 제5호)도 같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부동산 명의를 옮긴다.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존속하거나 설립된 학교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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