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요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 등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청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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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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