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요지
이사장이 법 제1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 7일 전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장소 등을 공지하는 것과 소집승인신청서 첨부서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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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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