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합병인가신청)

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1998.11.3>
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요지

합병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합병이유서·이사회회의록 사본·합병약정서·정관·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임원 관련 서류 등)를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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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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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