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업무집행기관인 청산인과 감독기관인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청산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신임 청산인·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 때까지 종전 청산인·감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2003. 6. 3. 공탁법인 3402-132 질의회답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이전 구 파산법 제4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내용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필요하다.
청산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청산인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는 당해 파산법인이 신임 청산인과 신임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 6. 3. 공탁법인 340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3조, 상법 제245조, 제254조, 파산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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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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