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하면 따로 추인하지 않아도 취소권을 잃나요?

아직 취소하지 않은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인이 가능해진 뒤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1.

다만 그때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2. 취소권을 유지하려면 이행하면서 이의를 보류했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남깁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여야 추인할 수 있습니다3.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에는 이 원인 소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무효행위로 추인한 사안에서는, 강박 상태를 벗어난 때 취소 원인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5.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는 취소권자가 그 계약의 자기 채무를 갚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6.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으로 얻은 권리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법정추인 사유입니다7.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유와 다릅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45조 본문·제1호, 민법 제143조 제1항 ↩︎
  2. 민법 제145조 단서 ↩︎
  3. 민법 제144조 제1항 ↩︎
  4. 민법 제144조 제2항 ↩︎
  5. 95다38240 판결요지 [2] ↩︎
  6. 민법 제145조 제1호 ↩︎
  7. 민법 제145조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