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다. 이미 무효인 행위가 처음으로 소급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쉽게 말하면 — 처음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과거로 거슬러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받아들이면, 그 시점에 같은 내용의 새 계약을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예외를 함께 정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 앞선 법률행위가 무효여야 한다.
- 추인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새 행위로 보는 추인 시점에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효인지 모르고 단순히 종전 행위를 확인한 것이라면 제139조 단서의 추인이 아니다. 반대로 무효원인이 사라진 뒤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같은 내용의 법률관계를 받아들였다면, 추인 시점부터 새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해 확정적으로 무효였던 매매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무효를 알고 추인한 경우를 유효한 새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2024다255328). 이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그 사안의 판단이지, 강행법규에 위반된 모든 행위를 그대로 추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급효가 있나?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효력의 기준점은 처음 무효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추인한 때다. 대법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사후에 원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83므22).
이 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취소 가능한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고,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추인만으로 그 과거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추인).
명시적으로 말해야 하나?
추인의 의사표시는 법이 별도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은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정한 의사로 무효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한다(2007다61113).
단순히 오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무효행위와 관련된 일부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없이 신고되어 무효인 혼인에서 신고 뒤 몇 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사정만으로 추인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그 예다(83므22).
전환과 어떻게 다른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위가 이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의욕했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법 제138조). 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를 안 뒤의 실제 의사표시에 따라 추인 시점에 새 행위가 성립하는 문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