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1조). 송달받을 사람에게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원칙(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수령인 특칙이다. 송달장소는 민사소송법 제183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군 청사나 군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는 본인 앞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청사나 선박의 장에게 보냅니다. 잠시 방문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보내나
송달의 수령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그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다(민사소송법 제181조). 대상은 그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일반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등본·부본을 교부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1조가 적용되면 그 본인 교부를 장에 대한 송달로 바꾼다.
군 청사·선박에 속하여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 그곳 장에게 보냅니다.
구속된 사람·소송무능력자와 무엇이 다른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군 청사·선박의 장과 수용시설의 장을 나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그 축은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에서 다룬다.
| 대상 | 송달 수령인 | 근거 |
|---|---|---|
| 본인 (원칙) | 송달받을 사람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 군사용 청사·선박에 속한 사람 |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 | 민사소송법 제181조 |
| 체포·구속·유치된 사람 |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 | 민사소송법 제182조 |
|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179조 |
군 청사·선박에 속하여 있으면 그 장, 구속되어 있으면 수용시설의 장, 소송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입니다. 세 특칙을 한 경로로 쓰지 않습니다.
전쟁·외국 주둔이면 어떻게 보내나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대상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이다.
제1항의 송달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92조 제2항). 사령관은 재판장이 송달사무를 촉탁하는 상대다. 제181조의 장에 대한 송달 구조를 없애지 않는다.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일반 촉탁(민사소송법 제191조)과 대상을 나눈다.
전장·해외 주둔 부대에 근무하거나 군 선박 승무원이면, 재판장이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합니다. 그 송달에는 제181조가 준용됩니다.
받은 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법 제181조와 제182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그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규칙 제50조의 문언은 법 제181조와 제182조를 가리킨다. 제192조 촉탁 경로를 그 규칙이 직접 적지는 않았다.
전자송달은 어떻게 되나
송달을 받을 자가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일반 전자송달(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경로가 아니다.
군 청사·선박에 속한 사람, 구속된 사람, 제192조 대상에게는 전자송달 대신 출력 서면을 민사소송법 방식으로 보냅니다.
장이 받는 것은 끝점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바로 건네야 하고, 소송에 지장이 없게 조치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가 군 청사·선박에 속하여 있으면 본인 송달로 넘기지 않고 그 장을 수령인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81조).
- 구속·유치와 군 청사를 혼용하지 않는다. 수용시설은 민사소송법 제182조다.
- 전쟁·해외 주둔 근무자·군 선박 승무원은 재판장의 사령관 촉탁을 본다(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 이 대상에게는 전자송달이 아니라 출력 서면 송달이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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