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그 법인인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8.23, 등기 제1615호)

요지

청산종결등기가 곧 법인 소멸은 아니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경료를 이유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적용 범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말소등기 등에 적용한다. 청산종결 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은 법인의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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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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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

제정 1989.08.23 [등기선례 제2-439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8.23 등기 제1615호

참조판례 : 1980.4.8 [79다2036](https://korea.legal/wiki/79%eb%8b%a420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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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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