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그 법인인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8.23, 등기 제1615호)
요지
청산종결등기가 곧 법인 소멸은 아니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경료를 이유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적용 범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말소등기 등에 적용한다. 청산종결 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은 법인의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 참조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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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
제정 1989.08.23 [등기선례 제2-439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8.23 등기 제1615호
참조판례 : 1980.4.8 [79다2036](https://korea.legal/wiki/79%eb%8b%a420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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