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그 법인인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8.23, 등기 제1615호)

요지

청산종결등기가 곧 법인 소멸은 아니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경료를 이유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적용 범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말소등기 등에 적용한다. 청산종결 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은 법인의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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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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