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가 곧 법인 소멸은 아니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경료를 이유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말소등기 등에 적용한다. 청산종결 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은 법인의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다.
내용
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
제정 1989.08.23 [등기선례 제2-439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8.23 등기 제1615호
참조판례 : 1980.4.8 79다2036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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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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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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