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바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 제185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발송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받지 못해도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중 이사하거나 법원 서류를 받을 곳을 바꿨다면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법원에 새 송달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발송송달이 이루어지면 옛 장소로 발송한 때부터 후속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주소뿐 아니라 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실제로 서류를 받던 장소가 달라진 경우에도 송달 누락을 막기 위해 변경 사실을 알린다.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외의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정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그 장소에서 서류를 대신 받을 송달영수인을 함께 정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변경신고는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한다. 신고서에는 법원이 사건과 새 송달장소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는다.
- 법원과 사건번호
- 사건명과 당사자 이름
-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 새로 송달받을 장소와 우편번호
- 변경일과 신고일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송달영수인을 정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송달장소
사건번호를 잘못 적거나 여러 사건 중 일부만 신고하면 다른 사건의 송달장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각 사건에 변경신고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주소보정과 무엇이 다른가?
송달장소 변경신고는 자신이 법원 서류를 받을 장소를 바꾸는 신고다. 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를 고치거나 추가 자료를 내라고 명한 때 대응하는 절차다.
두 절차는 대상이 다르다. 내가 이사했다면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상대방 주소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정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이때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이면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소를 소장이나 항소장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 제기 뒤 장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2025마9227).
제187조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생활근거지 등 송달장소가 밝혀져 있지만 본인과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없어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별도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87조). 단순히 서류에 적힌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근거지인지 확인되지 않은 곳에 발송할 수는 없다(2025마9227).
이 방식은 서류가 실제로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소·이의신청 등 후속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다. 자세한 구조는 발송송달에서 확인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발송송달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서류를 읽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송달장소가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는다. 사건기록의 송달장소가 새 장소로 반영됐는지와 이후 서류가 어디로 발송됐는지를 확인한다.
신고 전 이미 종전 장소로 서류가 발송됐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변경신고일, 법원의 발송일, 실제 수령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후속 기간을 계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장소가 바뀌면 사건 담당 법원에 바로 변경신고를 한다.
- 사건번호·당사자·종전 장소·새 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이면 각 사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송달영수인을 정한다면 이름과 송달받을 국내 장소를 함께 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84조).
- 신고 전후의 발송일과 수령일을 구분해 항소·이의신청 기간을 점검한다.
- 종전 장소에서 실제로 송달받은 적이 없는데 발송송달이 됐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한다(2025마922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