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9항). 조문은 이 기일을 재산명시기일이라 하고(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명시기일이라고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신청 단계의 관할·신청서·첨부서류는 재산명시 신청에서 다루고, 제도의 법리는 재산명시와 감치를 참조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며칠 몇 시에 나와서 재산 목록을 내고 거짓이 없다고 선서하라”고 날을 잡아 주는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그 날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최대 20일까지 유치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내기는 했는데 거짓으로 적었다면 그때는 형사처벌 문제가 됩니다.
구분하면 — 이 기일에 나가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기일 통지를 받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채권자가 할 일은 기일이 끝난 뒤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해 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기일에는 무엇이 일어나나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채무자를 부르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재산명시절차는 목적을 달성한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1항). 그 서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는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여기에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도 함께 적는다(같은 항 제4호). 제재의 개요가 출석요구서 자체에 적히므로, 채무자는 기일 전에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의 결과를 알고 기일을 맞게 된다.
출석요구서의 송달 상대방에는 예외가 없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반면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같은 조 제3항).
출석요구서에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적혀 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이 서류는 채무자 본인에게 갑니다. 대리인이 대신 나가는 방식으로 넘길 수 있는 기일이 아닙니다.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나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최근의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처분 내역은 세 가지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같은 항 제1호).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재대상이 좁아지지는 않는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같은 항 제2호).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이 범위의 친족에게 넘긴 것만 적는 대상이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같은 항 제3호).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위 처분 내역을 명시할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처분 사실만 적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목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 그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이 20개 호로 열거하고,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기일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기재 기준이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
- 금전채권·대체물인도채권과 규칙 제2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재산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르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른다(같은 항 제2호 및 단서).
-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은 작성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같은 항 제3호 및 단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4항). 목록 제출로 끝나지 않고 뒷받침 자료까지 요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서를 받기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거나, 가까운 친족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2년 안에 공짜로 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도 명의자 이름과 주소까지 적는 대상입니다.
선서를 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
선서는 선택이 아니고, 선서서의 문구 자체가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이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민사소송법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20조),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며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제3항).
선서를 한 뒤의 정정에는 문언상 한계가 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 조문이 정정 사유로 든 것은 형식적인 흠과 불명확한 점이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서서에 이미 “숨긴 것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대충 적고 선서까지 해 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고치는 것은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일을 미룰 수 있나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같은 항). 조문은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기를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연기는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를 전제로 한다. 불출석한 채무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는 감치 사유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 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이고(2013헌마11),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6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절차의 관할과 개시 시한은 규칙이 정한다. 감치재판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 즉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1항).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시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개시신청권을 준 조문은 없다. 채권자가 그 20일 안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조서에 위반 사실이 남도록 하는 데까지 관여한다. 이 20일은 감치 기간의 상한(제68조 제1항)과 숫자만 같고, 감치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하는 절차 개시의 시한이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감치가 집행된 뒤에도 이행하면 석방된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이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이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5항).
감치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행을 받아내기 위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유치된 뒤에라도 “이제 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기일을 열고,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면 곧바로 풀려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치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시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
거짓 목록은 감치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10항).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는 20일 이내의 감치라는 제1항의 제재로, 거짓 목록 제출은 제9항의 형벌로 각각 규정되어 있어 근거 항이 다르다.
거짓 목록 제출은 후속 절차의 요건도 된다.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사유는 재산조회의 신청사유이기도 하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절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에서 다룬다.
채권자는 기일이 끝난 뒤 무엇을 하나
채권자의 실익은 목록을 보고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열람·복사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해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재산명시절차 자체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아니라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에 해당한다(2000다32161). 그래서 재산명시결정 송달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 그 효력은 송달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상실된다(2011다78606). 목록을 확보했으면 그 6월 안에 본집행으로 이어가야 한다.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의 진로는 두 방향이다.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에게 제68조 제1항 각 호나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본인에게 송달하고,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제3항).
- 감치재판 개시에는 20일의 시한이 있다.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개시 후에도 목록을 제출하면 불처벌결정으로 끝난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 제재의 근거 항을 섞지 않는다.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는 20일 이내의 감치(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 목록 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9항)이다.
- 법인 채무자는 대표자·관리인이 대상이다. 감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하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거짓 목록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며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10항).
- 기일 연기는 재량이고 출석이 전제다. 3월 이내 변제 소명 시 3월의 범위내에서,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 변제 증명 시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 명의신탁 재산도 기재 대상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으면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해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 선서 후 정정은 형식적 흠·불명확한 점에 대해 법원 허가를 얻어 한다. 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조).
- 목록을 받았으면 송달 후 6월 안에 본집행으로 이어간다.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의 효력에 그쳐, 6월 내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속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된다(민법 제174조, 2011다7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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