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선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자신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법원 앞에서 선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5조). 재산목록의 제출과 별개의 의무이므로, 목록을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재산목록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없다고 법원 앞에서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거짓 목록을 내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제재가 따릅니다.
언제 무엇을 선서하나?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 본인에게 하는 출석요구서에는 목록에 적을 사항과 감치·벌칙의 개요가 포함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선서의 대상은 재산의 존재를 말로 새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점이다.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의 종류와 가액 기준, 명의신탁·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가 정한다.
선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따른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는 정해진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고,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은 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한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제3항·제4항).
선서서에는 다음 문언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제2항).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채무자가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대신한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출석·목록 제출·선서는 채무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신 이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이면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제2항).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제3항).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개시 뒤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
감치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항고법원이나 기록이 남아 있는 원심법원은 담보 여부를 정해 원재판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6항, 제68조 제4항).
감치 집행 중 채무자가 그 명령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제6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선서 거부와 다른 제재 사유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채무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제10항).
선서 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다.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
헌법재판소는 출석·목록 제출·선서를 확보하기 위한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민사적 제재라고 보았다.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짓인지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3헌마11).
선서한 뒤 재산목록을 고칠 수 있나?
선서 뒤에도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 정정허가 결정에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원은 원재판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6항, 제66조 제2항).
정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누락이나 거짓 기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 전에는 계좌·보험·부동산·자동차와 최근 처분내역을 원자료와 대조하고, 선서 뒤 흠을 발견하면 정정할 사항과 이유를 특정해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한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 재산목록을 먼저 완성한다. 선서는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한 것이므로, 목록의 대상과 가액 기준을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확인한다.
- 거부와 허위를 구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는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 제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 선서 후 흠은 허가를 받아 정정한다.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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