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가 정당한 수령인이나 운송인의 인도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화물을 내주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2009다39820 판결요지 [1]·[3]). 청구할 권리자와 상대방,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기간은 실제 권리·보관계약·인도 경위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2022다208649 판결요지 [2], 2001다75318 판결요지 [1]~[3]).
쉽게 말하면 — 수입업자가 통관을 마쳤다고 해서 보세창고의 화물을 곧바로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에게 인도해야 할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입업자에게 내주었다면, 창고업자가 그 권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2009다39820 판결요지 [1]·[3]). 다만 은행이 장래 그 화물을 담보로 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2022다208649 판결요지 [2]·이유 3.나).
창고에서 잘못 내준 화물은 누가 배상받나?
화물인도청구권자나 소유자는 잘못된 출고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창고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63639 판결요지 [2], 2001다75318 이유 2.라).
입고와 인도의 차이
오인도는 물건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항공운송인이 수입화물을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한 것만으로는 수하인에게 인도가 끝나지 않는다(2000다63639 판결요지 [1]).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해상운송화물을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하면 운송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창고업자는 그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2009다39820 판결요지 [1]).
실수입자가 창고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보관을 의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송인 측의 화물 지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창고업자가 운송인 측의 적법한 인도의무를 보조하는 관계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2009다39820 판결요지 [2]).
계약상 청구와 권리침해에 대한 청구
창고에 보관을 맡긴 임치인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창고업자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창고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390조). 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물 소유자는 고의·과실로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한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50조, 2001다75318 이유 2.라).
따라서 수입업자·운송인·선하증권 소지인·은행을 모두 같은 권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하증권이나 운송장의 수하인·통지처, 실제 소지인, 보관계약 당사자와 인도지시를 대조해야 한다. 특히 통지처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과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는 구별한다(2009다39820 이유 중 Master D/O의 성격과 인도지시 판단).
창고업자는 어떤 서류와 지시를 확인해야 하나?
창고업자는 서류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누구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22다208649 판결요지 [2]).
Master D/O와 House D/O의 구별
화물인도지시서(D/O)는 운송인 측이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내주도록 하는 지시서다. 대법원이 구별한 통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2009다39820 이유 중 Master D/O와 House D/O의 구별).
- Master D/O는 실제 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여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하게 하는 근거서류다(2009다39820 이유 중 Master D/O의 성격).
- House D/O는 수입업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뒤 운송주선인이 발행하여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받게 하는 근거서류다(2009다39820 이유 중 House D/O의 성격).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운송주선인으로 적힌 Master D/O만 확인하고 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내준 창고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출고해 왔다는 상관습도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았다(2009다39820 판결요지 [3]·이유).
인도지시가 반드시 종이 House D/O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Master D/O에 별도 인도지시를 부기하거나 전화·팩스로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해당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라는 운송인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다(2009다39820 이유 중 인도지시의 방식).
선(先) D/O에 따른 출고와 통관서류
반면 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D/O의 출고지시대로 해당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회수하기 전에 발급한 이른바 선(先) D/O에 따라 출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1다49936 이유).
대법원은 창고업자가 신용장대금 결제 여부나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D/O가 발급되었는지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2011다49936 이유). 운송인의 인도지시 자체가 없었던 Master D/O 사건이나 D/O 없이 반출된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2009다39820 이유 중 인도지시의 방식, 2022다208649 이유 3.나).
한편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다는 사정은 사법상 인도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항공화물 사건에서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를 받거나 수입업자가 운송장상 수하인 또는 그 지정인인지 확인해야 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라는 점만 확인하고 내준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었다(2000다63639 판결요지 [3]·이유 3).
은행은 화물을 담보로 예상했다면 배상받나?
은행은 장래에 화물 담보를 취득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창고업자의 화물 인도상 주의의무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2022다208649 판결요지 [2]·이유 3.나). 다만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담보대출 사기에 가담한 운송취급인 측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2010다41386 판결요지 [1]).
실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화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그 화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은행이 장래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계약상 지위만 가졌고 창고업자와 별도 보관·인도 계약도 없었다면, 창고업자가 그 은행의 이익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2022다208649 이유 3.나).
그 사건의 은행은 실제 화물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대법원은 은행의 손해와 창고업자의 화물 반출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08649 이유 3.나~다·4).
위법한 서류 발급을 믿고 대출한 경우
다른 사건에서는 운송취급인 직원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D/O를 발급했다. 수입업자는 이를 이용해 창고업자로부터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회수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를 잃었다(2010다41386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직원의 D/O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2010다41386 판결요지 [1]·이유 1).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과 교사·방조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은 각 해당 글에서 다룬다.
창고업자·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
피해자는 창고업자·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이 맡은 계약상 업무와 직접 관여한 행위에 따라 배상책임을 구별하여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창고업자의 보관·인도의무 위반 책임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상법 제155조).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자신이나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60조).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내주어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도 진다(2009다39820 판결요지 [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독립 사업자의 지위는 구별한다. 운송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영업하는 창고업자는 상법상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므로, 그 지위에 기하여 운송인의 법정 책임제한이나 제척기간 항변을 법률상 당연히 원용할 수는 없다(2001다75318 판결요지 [2]·[3]).
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의 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상법 제114조).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이나 운송인·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그 밖에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법 제115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는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도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6조).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인도 자기나 운송주선인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35조).
임의 지급 합의금과 담보대출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나?
배상액은 오인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2002다23598 판결요지 [1]·[2]).
임의 지급 합의금과 별도 약정
운송인이 분쟁을 종결하려고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곧바로 창고업자가 배상할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선하증권을 보유한 운송주선인에게 해당 화물을 자기 채권의 담보로 유치할 권리가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송인이 지급의무 없이 임의 지급한 합의금 등과 창고의 반출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2002다23598 판결요지 [1]·이유 1.나).
D/O 없이 화물을 내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도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묻지 않는 무제한 배상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다만 창고업자가 사후에 합의금 등을 물어주기로 했다는 예비적 약정금 청구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의를 석명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파기환송되었다(2002다23598 이유 1.다·2·3).
담보 손실과 과실상계
물품보관증 담보를 믿고 대출했다가 담보를 잃은 금융기관의 통상손해는 담보물 가치의 범위 안에서 대출한 금액이다. 담보가 유효했다면 담보권 실행이 예상되는 시점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담보물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대출원리금 잔액 전부를 곧바로 손해로 보지 않는다(2010다41386 판결요지 [2]·이유 2).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의 대상은 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 자체이고, 그 결과로 생길 구체적 손해액까지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2002다23598 판결요지 [2]).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확대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에 따라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다만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이 창고업자의 불법 인도를 미리 예상하여 감시·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2000다63639 판결요지 [4]).
해상·항공운송인에게 청구할 때 책임제한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해상·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대리인에게 청구할 때는 포장·중량 기준의 법정 책임제한과 단기 재판상 청구기간(제척기간) 특칙이 적용된다. 반면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 독립된 창고업자는 상법상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므로, 그 지위에 기하여 해상운송인의 법정 책임제한이나 제척기간 항변을 법률상 원용할 수는 없다(2001다75318 판결요지 [2]·[3]).
선하증권 상환·서렌더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의 인도 법리와 해상·항공운송인의 포장·중량당 SDR 책임한도 계산 및 재판상 청구기간 특칙은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에서 상세히 다룬다.
창고업자와 운송주선인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맺은 임치인이나 운송주선을 맡긴 위탁자의 청구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166조, 같은 법 제121조, 2001다75318 판결요지 [1]). 반면 임치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물 소유자의 불법행위 청구에는 1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2001다75318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창고업자·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의 단기시효와 책임소멸
임치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때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하며, 창고업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166조 제1항~제3항).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121조 제1항~제3항). 이 규정은 육상 등 물건운송인의 책임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147조).
또한 정당한 수령인이나 증권소지인이 유보 없이 물건을 수령하고 운임·기타 비용을 지급하면 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이 소멸한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에 관하여 수령일부터 2주일 내에 통지를 발송한 때와 운송인·창고업자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14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8조).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넘긴 오인도를 정당한 수령인의 유보 없는 수령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3자 소유자의 불법행위 시효와 최고 후 유예 요청
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맺지 않은 화물 소유자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법 제166조의 1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2001다75318 판결요지 [1]). 이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를 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만 채무자가 의무 존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그 회답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회답 시부터 6개월을 기산한다(2005다25632 판결요지 [2]).
추가 구비서류 제출 요구나 보상심사 진행 회신을 곧바로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의무 조사를 위해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그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유지된다(2005다25632 이유 3). 또한 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거절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12다35620 이유 2.나). 일반 상사·민사 소멸시효 기간과 재판상 청구·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및 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는 각 해당 글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자와 계약 대조: 통관서류상 수입자와 선하증권·운송장상 권리자 및 보관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통관 완료나 수입신고필증 기재만으로 사법상 인도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2000다63639 판결요지 [3]·이유 3).
- 인도지시 확인: 수하인·통지처가 운송주선인인 Master D/O만 보고 실수입자에게 출고해서는 안 된다(2009다39820 판결요지 [3]). 반면 운송인이 발행한 D/O의 출고지시대로 해당 수취인에게 인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가 면책된다(2011다49936 이유).
- 담보권과 손해액 산정: 금융기관은 실제 화물을 표창하는 증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물품보관증 담보 사기 사건에서는 대출잔액이 아니라 담보물의 평가가치 자료를 준비한다(2022다208649 이유 3.나, 2010다41386 판결요지 [2]).
- 운송인 특칙 구별: 해상·항공운송인에게 청구하는 사안인지, 독립된 창고업자에게 청구하는 사안인지 나누어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2001다75318 판결요지 [2]·[3]).
- 단기시효와 최고 관리: 임치인의 1년 단기시효와 제3자 소유자의 불법행위 시효를 구분하고, 최고 후에는 6개월 내 소 제기 등 후속조치 기한과 채무자의 이행유예 요청 증거를 관리한다(상법 제166조, 민법 제766조, 같은 법 제174조, 2012다35620 이유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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