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으로 생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통상손해와 나누는 기준은 손해액의 크기가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이 기준이 준용된다(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2013다66904 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계약이 어긋나 다른 거래의 위약금까지 물었다면, 그 손해가 생긴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가 커지면 모두 특별손해인가?

추가되거나 간접적으로 생긴 손해라는 이름만으로 특별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에서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상 통상 생긴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다. 따라서 ‘확대손해’·‘간접손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다시 분류해야 한다(민법 제393조, 2013다66904 이유 1.가).

원심은 도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건에서, 현장 유지·관리비를 넘는 물가상승에 따른 전체 공사비 증가분을 특별손해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자재비와 노무비가 언제나 상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모든 공사 지연비용을 한꺼번에 특별손해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2013다66904 판시사항 [2] 및 이유 1.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채무불이행에서는 배상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본다. 불법행위에서는 제393조를 준용하므로 가해자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을 살핀다. 실제로 알았다는 경우와 알 수 있었다는 경우는 선택적인 요건이다(민법 제393조 제2항, 같은 법 제763조).

예견 대상과 손해액의 증명은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법문이 인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이다. 상대방이 정확한 청구액을 미리 전달받았는지만 확인해서는 이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한편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확인되어도 주장한 지출과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매계약에 따른 손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별도로 주장한 시설대가·수리비 등의 지출은 증거상 인정되지 않아 배척되었다(민법 제393조 제2항, 84다카1532 이유 1·2).

계약할 때 알려 주지 못했다면 배상받기 어려운가?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본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팔기로 했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전매계약상 위약배상금을 부담한 사건에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84다카1532 판결요지 및 이유 1).

그 사건에서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기가 오기 전에 매수인의 전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손해를 배척한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매수인이 주장한 다른 비용 부분까지 모두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84다카1532 이유 1·2 및 주문).

반대로 손해가 커진 뒤 그 보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기준시점의 인식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착공 지연 사건에서 원심은 실제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 손해의 보전을 구했다는 점만으로, 도급인이 당초 채무를 이행하기로 정한 시점에 그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13다66904 이유 1.가).

다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협약 제74조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했다. 같은 상황의 같은 부류에 속하는 합리적인 사람도 기준으로 삼되, 계약 체결 경위·과정·내용을 함께 고려한다(2021다255655 판결요지 [2]).

이행불능 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뒤 시가가 오른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 그 상승에 관한 특별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원칙적인 배상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보면서,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손해 요건을 요구했다(95다22337 판결요지 및 이유 2).

해당 사건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후 시가 상승은 인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대법원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95다22337 이유 1·2 및 주문).

부당한 가압류로 자금을 쓰지 못한 손해도 같은가?

부당한 보전처분 때문에 민사상 금전채권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통상손해는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공탁이자의 차액이다. 돈을 활용하지 못해 생긴 금융상 이익의 상실이나 자금조달 비용은 특별사정의 인식을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상 금전채권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손해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뒤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를 함께 다루면서 이러한 구별을 요구했다(민법 제379조, 98다3757 판결요지 [3] 및 이유 제3점).

그 사건의 원심은 자금 활용으로 얻을 금융상 이익과 담보공탁 자금의 조달비용을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기초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통상손해처럼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특별사정의 인식 여부에 관한 심리를 요구했으며, 그 인식의 기준시점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98다3757 이유 제3점).

가압류가 부당하면 주장한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가?

가압류가 부당하더라도 주장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보상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불만과 남아 있던 근저당권 등 다른 사정이 있었고, 협의매매계약도 실제 체결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압류 때문에 협의취득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단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인 책임 성립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다룬다(98다3757 이유 제2점 및 주문).

특별사정을 알았다면 청구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가?

특별사정의 인식은 배상 범위에 관한 요건이므로, 그것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393조 제2항). 손해의 발생·액수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예정액·과실상계·경감청구의 요건도 각각 살펴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같은 법 제398조, 같은 법 제765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민법 제398조, 2012다60954 이유 1).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 과실상계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제한은 과실상계의 문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불법행위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

불법행위 배상의무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양쪽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 특별손해의 인정 여부나 피해자 과실과는 다른 판단이다(민법 제765조 제1항·제2항).

청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가?

손해를 발생시킨 특별사정,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실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청구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성립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 전매계약 등 특별사정의 내용과,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확인서·통지 자료를 대조한다(84다카1532 이유 1).
  • 이행불능 후 시가 상승을 청구한다면, 이행불능 시점과 그때의 특별사정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별한다(95다22337 이유 1·2).
  • 금융상 손해는 실제 지출이나 상실 이익뿐 아니라 책임을 물을 행위와의 인과관계도 확인한다(98다3757 이유 제2점·제3점).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