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직원만이 아니라 그 고용주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충분히 주의했다”거나 그렇게 주의해도 손해가 났을 것임을 증명해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배상한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구상액은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주체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다(민법 제756조 제1항). 유효한 고용계약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2021다283834).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대리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756조 제2항).
피용자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피용자는 자기의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지고, 사용자책임은 그 위에 겹쳐진다.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배상으로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한다(75다1193).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사용관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
- 사무집행 관련성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따지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2018다285106).
- 피용자의 불법행위 —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어도 된다.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피용자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2018다285106).
외형상 사무집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대리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3다30159).
면책 요건은 사용자가 증명한다.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제1항 단서).
도급인은 어떻게 다른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일의 진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작업 자체를 직접 관리했다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단순한 공정 확인이나 감리만으로는 부족하다(92다2615).
배상한 사용자의 구상
배상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다만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92다25595). 반대로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9다59350).
실무 체크포인트
-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 직원과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다.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다.
- 사용자 쪽에서는 면책 증명(선임·감독의 상당한 주의)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지 말고, 피해자 과실의 과실상계와 피용자에 대한 구상으로 부담을 조정한다.
- 구상액이 언제나 전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2009다59350과 같은 예외를 포함해 회수 가능액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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