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원본과 상환해 인도해야 하며, 운송인이 이용한 보세창고가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면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861조, 같은 법 제129조, 2005다49416 이유 1). 다만 운송물의 멸실·훼손에는 포장·중량당 책임제한과 단기 재판상 청구기간 특칙이 있으므로 적용 요건과 배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797조, 같은 법 제814조, 같은 법 제902조,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은 원본과 상환해 인도해야 하며, 운송인이 이용한 보세창고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내주었다면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861조, 같은 법 제129조, 2005다49416 이유 1). 해상·항공운송인은 포장·중량당 한도와 단기 제소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상에서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손해발생 염려를 인식한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에 한도가 배제됩니다(상법 제797조 제1항, 같은 법 제814조 제1항, 같은 법 제902조). 반면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항공화물은 같은 사유만으로 한도가 배제되지 않으며, 해상운송인이나 그 이행보조자가 아닌 도착지 운송주선인에게는 해상 1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3항·제5항, 2024다270860 이유 2.나).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화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선하증권 발행 화물은 원본과 상환하여 인도하고,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은 기재된 수하인·대리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도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861조, 같은 법 제129조, 같은 법 제864조 제2항). 항공화물은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행사가 없는 한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18조 제1항).
선하증권의 상환성과 서렌더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제861조).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업무 일부를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2016다276719 판결요지 [1]·[2]). 다만 송하인이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시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할 수 있다(2016다276719 판결요지 [2]).
해당 사건에서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에게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와 거래방식을 직접 확인한 뒤 D/O를 발급했다. 대법원은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이 이중 발행하여 알리지 않은 다른 선하증권의 존재까지 조사·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다(2016다276719 이유 2.다~바·3). 따라서 서렌더 표시는 운송인의 실제 회수·인도지시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6다276719 판결요지 [2]).
해상화물운송장과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반출 관여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64조 제1항).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때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운송인은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864조 제2항).
반면 해상화물운송장과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이 함께 사용된 거래에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Master D/O 사본을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여 대금결제 전 무단반출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맡은 인도업무와 반복된 반출 관행, 대표이사의 용인·묵인을 종합하여 제2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유지하고 제1 물품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4다270860 이유 2.다·3.나).
항공화물의 인도청구와 분실 시 권리행사
상법상 항공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918조 제2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송하인이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외다(같은 법 제918조 제1항).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서도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운송인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운송조건을 충족하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화물 도착 즉시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협약 제13조 제2항).
또한 협약상 운송인이 화물의 분실을 인정한 경우 또는 화물이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운송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3항).
해상·항공운송인과 사용인·대리인은 오인도나 보세창고 반출 사고에 언제 책임을 지나?
해상운송인이 이행보조자로 이용한 보세창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무단 반출하면 해상운송인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1조, 2005다49416 이유 1).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도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법률상 원용할 수 있다(상법 제798조 제2항, 같은 법 제899조 제2항).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와 보세창고 이행보조자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5조 제1항). 다만 선장·해원·도선사 등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 행위나 운송인의 고의·과실 없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같은 법 제795조 제2항).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보세창고업자를 이행보조자로 이용한 사건에서, 보세창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무단 반출했다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005다49416 이유 1).
이 판결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여 Master D/O 사본을 건네주어 반출하게 한 사건과 구별된다(2024다270860 이유 3.나, 2005다49416 이유 1). 보세창고업자 자신의 고유한 임치·불법행위 배상책임과 독립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을 법률상 원용하지 못하는 기준은 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에서 다룬다.
항공운송인의 관리기간과 비계약적 청구·히말라야 조항
항공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 손해가 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는 기간을 포함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913조 제1항 본문). 다만 손해가 운송물 고유의 결함·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나 운송인·사용인·대리인 외의 자가 한 부적절한 포장·불완전한 기호 표시로 인하여 발생했음을 운송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같은 법 제913조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 또한 전쟁·폭동·내란·무력충돌, 운송물의 출입국·검역·통관 관련 공공기관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했음을 운송인이 증명한 경우에도 면책된다(같은 법 제913조 제1항 단서 제3호~제5호).
공항 외부의 육상·해상·내륙수로 운송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항공운송계약 이행 과정에서 적재·인도·환적을 위한 것이면 그 손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913조 제2항). 송하인의 동의 없이 예정된 항공운송의 전부·일부를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꾼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의 손해로 본다(같은 법 제913조 제3항).
해상·항공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상법 제798조 제1항, 같은 법 제899조 제1항).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다면 사용인·대리인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798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899조 제2항).
다만 해상운송에서 사용인·대리인 자신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에는 그 사용인·대리인이 항변·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상법 제798조 제2항 단서). 상법 항공운송의 사용인·대리인 배제 조항은 여객·수하물 손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99조 제3항).
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금액 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798조 제3항, 같은 법 제899조 제4항). 해상운송에서는 실제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798조 제4항).
해상운송인의 포장·중량당 책임제한은 얼마이고 언제 배제되나?
해상운송인은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책임을 포장당 666.67 SDR 또는 1킬로그램당 2 SDR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 다만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손해발생 염려를 인식한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이거나 종류·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같은 법 제797조 제1항 단서·제3항).
시가 산정과 포장·중량당 SDR 한도
보세창고 무단반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화물의 멸실 당시 시가를 수출계약상 약정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손해액 판단을 유지했다(2005다49416 이유 2.나). 산정된 손해액이 법정 책임한도를 넘으면 상법상 책임제한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상법 제797조 제1항).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이다(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
- 해당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666.67 SDR)다(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
- 해당 운송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2 SDR)다(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
컨테이너나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사용된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 증명서류에 그 용기 안에 든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선적단위를 1포장 또는 1선적단위로 본다(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전문).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용기 안의 운송물 전부를 1포장 또는 1선적단위로 본다(같은 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후문).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1포장 또는 1선적단위로 본다(같은 법 제797조 제2항 제2호).
책임제한 배제와 고의 부실고지
다음 사정이 있으면 위 포장·중량당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제3항).
-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
-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 증명서류에 기재한 경우에는 포장·중량당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
- 반대로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고지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7조 제3항 단서).
항공화물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몬트리올협약과 상법 중 무엇을 따르나?
몬트리올협약 적용 국제운송에는 1킬로그램당 26 SDR 한도가 우선 적용된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에는 다른 적용 국제협약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하며,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운송 1킬로그램당 19 SDR·국내운송 15 SDR 한도가 적용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같은 협약 제22조 제3항, 상법 제915조 제1항).
몬트리올협약의 적용범위와 26 SDR 한도
몬트리올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과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로 수행하는 무상 국제운송에 적용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거나, 단일 당사국 영역 내 운송이라도 타 국가(비당사국 포함)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있으면 협약상 국제운송이다(같은 협약 제1조 제2항).
반면 단일 당사국 영역 내 두 지점 간 운송으로서 타 국가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없는 운송은 협약상 국제운송이 아니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에는 몬트리올협약이 2007년 12월 29일 발효했으므로, 그 전의 헤이그 개정 바르샤바협약 적용 사안과 구별해야 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적용시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화물의 파괴·분실·손상·지연 책임한도는 협약의 5년 주기 한도 재검토 절차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부터 1킬로그램당 26 SDR이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4조 제1항·제2항,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최초 협약 조문에 적힌 17 SDR 및 2019년 개정 22 SDR과 현재 발효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3항,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상법상 19 SDR·15 SDR 한도와 중량·특별신고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항공화물 운송에 상법이 적용될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19 SDR)를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출발지·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국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15 SDR)를 한도로 한다(상법 제915조 제1항 본문).
화물 일부의 멸실·훼손 시 고려할 중량과 가액 신고 예외는 다음과 같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3항~제5항, 상법 제915조 제1항·제2항).
- 고려할 중량: 손해가 발생한 해당 포장물·운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손해가 같은 항공화물운송장·화물수령증 등에 기재된 다른 포장물·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중량도 합산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4항, 상법 제915조 제2항).
- 특별신고·예정가액 신고: 협약 적용 운송에서 송하인이 화물을 인도할 때 도착지 인도이익을 특별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요금을 지급한 때, 또는 상법 적용 운송에서 도착지 인도가액(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다만 운송인이 신고액이 실제 도착지 인도이익이나 실제 인도가액을 초과함을 증명한 때에는 그 실제 이익·가액을 한도로 배상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3항, 상법 제915조 제1항 단서).
- 고의·무모 배제 범위: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5항의 고의·무모한 작위·부작위에 따른 한도 배제 규정은 제1항·제2항(승객 지연·수하물)에 관한 것이므로 제3항의 화물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5항).
해상 1년·항공 2년 재판상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누구에게 적용되나?
해상운송인에게는 1년, 항공운송인에게는 2년의 재판상 청구기간이 적용된다(상법 제814조 제1항, 같은 법 제902조). 이 제소기간은 청구원인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같은 법 제798조 제1항, 같은 법 제899조 제1항, 같은 법 제902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35조 제1항).
해상운송인의 1년 제척기간과 구상청구 연장 특칙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운송인의 재수탁자에 대한 구상청구에는 다음 연장 특칙이 있다(상법 제814조 제2항·제3항).
- 송하인·수하인이 제1항의 1년 기간 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같은 기간 연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814조 제2항).
-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위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814조 제3항).
한편 피고가 해상운송인이나 그 이행보조자가 아닌 도착지 운송주선인에 불과한 사건에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 주장이 배척되었다(2024다270860 이유 2.나). 계약상 지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2024다270860 이유 2.나).
항공운송인의 2년 제척기간과 기간 산정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902조). 이 규정에는 해상운송(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과 달리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 단서가 없다(같은 법 제902조, 같은 법 제814조 제1항).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35조 제1항). 그 기간의 산정방법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의 법률에 의한다(같은 협약 제35조 제2항). 협약 문언을 상법의 ‘가장 늦은 날’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실제 도착일·도착예정일·운송중지일을 각각 확인하여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35조 제1항, 상법 제90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운송증권 종류 확인: 선하증권 원본 상환 대상인지, 출발지에서 원본이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항공화물운송장(AWB)인지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861조, 같은 법 제129조, 같은 법 제864조, 2016다276719 판결요지 [2]).
- 포장·중량 기재 대조: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선하증권 등에 내부 포장·선적단위 수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666.67 SDR과 1킬로그램당 2 SDR 중 큰 금액을 계산한다(상법 제797조 제1항·제2항).
- 항공화물 협약 적용과 한도 확인: 출발지·도착지·예정 기항지로 몬트리올협약 적용 여부를 판별하고, 2024년 12월 28일 이후 협약 한도인 1킬로그램당 26 SDR과 상법 한도(국제 19 SDR·국내 15 SDR)를 구별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상법 제915조 제1항).
- 가액 신고와 추가요금 증빙: 한도 배제를 주장하려면 선하증권상 종류·가액 기재나 항공화물 특별신고 및 필요한 추가요금 지급 자료를 확보한다(상법 제797조 제3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3항, 상법 제915조 제1항 단서).
- 재판상 청구기간과 구상고지 관리: 해상 1년·항공 2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재수탁자에게 구상할 해상운송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고지를 마친다(상법 제81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902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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