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에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전제되고, 손해배상 범위에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행위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여럿이 함께 저지른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그 사람의 책임범위 안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있는 여러 위법행위 중 어느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부추기거나 도운 행위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저지른 사람과 같이 책임집니다. 먼저 배상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가담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청구해 정산합니다.
세 가지 유형
민법 제760조는 세 유형을 정한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1항) —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며, 그 관련공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 사이의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된다(98다9205, 동산 장물취득과 횡령의 관련공동성이 문제 된 사안).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제2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유책한 행위들이 경합했지만 어느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만 행위자는 자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손해 일부가 자기 행위로 생기지 않았음을 증명해 책임을 벗거나 제한할 수 있다(2007다76306).
- 교사·방조(제3항) — 교사·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로 방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도 필요하다(2017다263703, 2023다288703).
책임의 모습(부진정연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피해자는 각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사람의 책임범위 내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변제로 모두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별 책임액이 다르면 소액채무자에게 총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2012다74236). 연대채무의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민법 제426조의 사전·사후 통지의무를 갖출 필요가 없다(98다5777).
피해자가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96다50896).
배상액이 가해자마다 다를 수 있다. 과실상계 결과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가 나뉜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2012다74236).
배상한 뒤의 정산(구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더라도 가해자들 내부에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다.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구상하려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구상권 · 96다50896 · 2002다15917).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2002다15917).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된 때부터 진행하고, 기간은 10년이다. 구상권을 취득한 뒤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구상권에는 영향이 없다(96다3791).
출재는 본인의 출재로 평가되는 범위가 넓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을 만든 경우, 그 출재는 보험에 가입한 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의 출재로 평가되어 다른 가해자에 대한 구상이 열린다(89다카9194).
피해자의 부주의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참작된다.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96다30113). 상세는 과실상계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담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해자별 책임액이 다르면 각 가해자에게 그 책임범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 누구의 행위가 원인인지 밝히지 못해도 제2항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배상한 가해자는 공동면책일부터 구상권 시효 10년을 센다(96다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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