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창고업자의 책임은 출고일부터 1년의 시효에 걸린다. 전부 멸실하면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센다. 창고업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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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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