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생긴 업무상 손해를 보증 범위에서 배상한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다만 2026년 3월 10일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5.9.9)·제2조). 통지 누락 면책·해지·배상액 감경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친구의 입사 때 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친구의 횡령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를 빠뜨려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회사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전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이 부정을 스스로 알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보증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이미 생긴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호, 민법 제550조).

다만 2026년 3월 10일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5.9.9)·제2조).

누가 어떤 손해를 보증하는 계약인가?

신원보증인은 직원이 업무 중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증하며, 현행법상 원칙적인 배상책임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신원보증법 제2조, 같은 법 제6조 제1항).

피용자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용자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신원보증인은 그 사람의 업무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한 사람이다. 중과실은 통상적인 과실보다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직원의 경과실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신원보증인의 배상 대상이 아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5항). 이 특례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5.9.9)). 시행 이후 해당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하므로 손해 발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5.9.9)).

계약서에서는 명칭보다 다음 당사자·보증 내용을 확인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 당사자와 청구 상대방: 직원 본인, 사용자, 개인 보증인, 보험회사 중 누가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한다.
  • 보증 대상: 직원의 어떤 업무와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증했는지 확인한다.
  • 책임의 범위: 보증기간·갱신일·약정 금액과 별도로 체결한 변상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직원이 아니어도 유사한 관계에는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된 사례가 있다. 유추적용은 조문이 직접 정한 대상과 비슷한 관계에 같은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속 경영사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보증을 다뤘다. 계약의 목적·내용이 직원의 신원보증과 유사하고 조합의 자체 통지 규정도 있는 사정을 들어 구법을 유추적용했다(2003다5344 이유 1).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계속되나?

신원보증인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2년간 보증하고, 기간을 정하거나 갱신해도 각각 2년을 넘길 수 없다(신원보증법 제3조).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어도 그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갱신한 계약의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계산한다(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제3항). 보증기간은 어떤 시기에 생긴 업무상 손해를 보증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기간 안에 이미 발생한 배상채권이 보증기간 만료만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의 범위와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살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민법 제162조).

현재와 같은 책임·기간 규정을 도입한 개정법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됐다(신원보증법 부칙 제1항(2002.1.14)). 그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항(2002.1.14)). 따라서 옛 판결에 나오는 장기 보증약정을 읽을 때에는 계약일과 갱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전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은 성립일부터 3년, 기능습득자의 보증은 5년이었다(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2조). 약정기간과 갱신기간의 상한도 각각 5년이었다(같은 법 제3조). 개정법 적용 전의 계약을 현재의 2년 상한으로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신원보증법 제3조, 같은 법 부칙 제2항(2002.1.14)).

사용자는 어떤 일을 언제 알려야 하나?

사용자는 직원의 부적격·불성실 행적으로 보증책임이 생길 우려를 알았거나, 업무·장소 변경으로 책임이 늘거나 감독이 어려워지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통지가 필요한 변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각 호).

  •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고, 사용자가 그 때문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안 경우이다.
  • 직원의 업무 또는 업무 장소가 바뀌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업무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승진·전보라는 명칭만으로 통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사발령서와 업무분장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준다. 감사보고서·결재자료는 부정행위와 사용자의 인식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통지서와 수령 기록은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각 자료를 통지 사유와 실제 이행 여부에 맞추어 정리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법인이 알았다고 보는 시점

구법 판례는 대표자가 직원의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했어도 그 대표자가 보증책임 발생의 우려를 알았다면 법인이 안 것으로 보았다. 최초 부정대출이 실행된 날보다 앞서 대표자가 부정대출을 지시하고 의사록 위조에 공모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그 앞선 인식 시점에 통지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99다28340 이유 2).

보증 대상이 대표자 자신인 구법 사건에서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뒤늦게 알아야 통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법인의 인식 시점으로 판단했다(2003다5344 이유 2).

구법 사건에서 조합 전무가 부정행위를 알고 통지하지 않은 것을 조합의 미통지로 본 사례가 있다. 그 전무는 직원의 지휘·감독과 함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임무를 지고 있었다(75다1682 이유).

알리지 않았으면 보증책임을 전부 면하나?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의 고의·중과실 미통지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현행법의 면책 요건

면책은 배상할 의무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게을리했고, 그 결과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어야 한다. 책임을 면하는 범위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까지이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보증인은 통지가 필요해진 때, 사용자가 이를 안 때,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할 수 있었던 때와 손해 발생 시점을 대조해야 한다. 통지 누락에 따른 면책과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고려한 배상액 감경은 구별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6조 제3항).

구법 판례에서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정

구법 판례도 단순한 미통지만으로 면책시키지는 않았다.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통지를 받지 못해 그 기회를 잃은 경우 책임을 부정했다. 피용자의 부모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보증했고, 조합이 계약 후 첫 불법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던 사건에서 면책을 인정했다(2002다13614 이유 3).

사촌동생과 친구가 대가 없이 이사장의 신원을 보증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보증 경위와 관계를 종합해 해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2003다5344 이유 3). 이들 판결은 개정 전 계약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의 고의·중과실 요건을 직접 판단한 사례와는 구별해야 한다.

반대로 승진 통지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면책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 있다. 누나와 장인이 무상으로 보증한 직원이 같은 영업지점의 차석에서 지점장으로 통상 예상되는 승진을 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보증 경위·관계, 업무 변화와 책임 가중·감독의 어려움, 변경의 예측가능성,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2003다46277 이유 2.나).

그 사건에서는 승진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 점, 보증인들이 승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통지를 받았으면 해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증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친족의 무상보증이나 승진 통지 누락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2003다46277 이유 2.나·3).

보증인은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거나 통지 사유를 스스로 안 때, 직원의 고의·과실 손해를 배상한 때, 계약 기초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있다(신원보증법 제5조).

해지권의 행사와 효과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다(민법 제550조). 신원보증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있다(신원보증법 제5조 각 호).

  • 사용자의 통지를 받았거나, 업무상 부적격·불성실 행적 또는 업무·장소 변경에 관한 법정 통지 사유를 스스로 안 경우이다.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이다.
  •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해지권은 사용자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한다.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해지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내용과 수령 기록을 남긴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해지는 앞으로의 관계를 끝내며, 이미 발생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550조).

사망과 퇴직금 지급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계약은 종료된다(신원보증법 제7조). 사망 뒤 새로 생길 손해를 계속 보증하는 관계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는 다르다.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민법 제1005조).

구법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고 보았다. 퇴직금 지급 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99다68676 판결요지).

그 판결은 1997년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성과급제로 전환한 뒤 발생한 횡령을 다뤘다(99다68676 이유). 퇴직금 지급에 따른 종료를 주장하려면 지급 당시 제도와 정산 내용, 재입사·새 보증약정의 유무, 손해 발생일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오늘날의 퇴직금 지급도 명칭만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배상액과 여러 보증인의 부담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과 보증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하며, 보증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제3항).

배상액과 부담비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깎는 제도는 아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사용자가 직원을 감독하면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 살핀다.
  • 보증하게 된 이유와 보증할 때 기울인 주의의 정도를 살핀다.
  • 직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와 그 밖의 사정을 살핀다.

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체국의 형식적인 결재와 재고조사 소홀로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한 책임 제한을 인정했다. 보증 경위·신분관계·재산관계도 함께 고려한 개별 판단이었다(70다1558 이유). 다른 사건의 감액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감독자료와 보증 경위를 제시해야 한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유효하게 연대하여 손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균등 부담과 달라질 수 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신원보증법에 어긋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명칭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8조). 전액 부담 약정이 있다고 해서 경과실 손해까지 배상하거나 법정 면책을 포기하는 내용도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8조).

사고 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사후 약정은 구법의 불이익특약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69다1930 이유). 그 사건에서는 사고 뒤 남은 손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종전 신원보증기간 중의 과실이나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69다1930 이유). 그 사건처럼 사후 약정으로 기존의 감액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원래 보증과 새 약정의 책임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는 구법 사건의 개별 약정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사후 약정의 무효 사유나 방식 문제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증·근보증에 해당하는 약정

실제 약정이 직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민법상 보증에 해당하면 그 방식 규정도 살펴야 한다. 현행 방식 규정이 적용되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2항).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법정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3). 이 방식·최고액 규정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15.2.3)).

실제 민법상 보증에 해당하면 채권자의 별도 정보제공·통지의무가 있고, 그 위반으로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436조의2). 이 정보제공·통지의무와 그 위반에 관한 규정도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15.2.3)). 구체적인 내용은 보증인에서 설명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보호 대상인지도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이 직원의 신원을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에 해당해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증의 책임과 항변은 보증인·연대보증에서 설명한다.

신원보증보험에도 같은 감액 규칙이 적용되나?

보험회사는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개인 신원보증인과 같은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2005다15949 판결요지 [4]).

대법원이 다룬 것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으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 부분이다.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했다는 점에서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다(2005다15949 이유 1, 상법 제721조).

이러한 보험에서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신원보증법이나 신의칙으로 보험금을 깎으면, 회사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험회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5다15949 이유 2).

판단 대상은 해당 약관으로 보장한 제3자 배상손해 부분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보통약관·특별약관에서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 중 무엇을 보장하는지, 보험가입한도와 면책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2005다15949 이유 1·2).

청구를 받거나 손해가 생기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사용자와 보증인은 청구의 계약상 근거, 손해 발생 시점, 통지·해지 경위와 채권의 시효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같은 법 제4조, 민법 제166조).

주장에 맞춘 자료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와 보증인이 책임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청구: 계약서·갱신서로 보증 대상과 기간을, 업무·회계자료로 직원의 고의·중과실 행위와 손해액·발생일을 제시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6조 제1항).
  • 통지 여부: 사용자는 통지 내용과 발송·수령 자료를, 면책을 주장하는 보증인은 미통지로 해지 기회를 잃고 손해가 생긴 경위를 정리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 종료·감경 항변: 보증인은 해지 사유와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감독 소홀이나 보증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주장에 맞추어 낸다(신원보증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제3항, 민법 제111조).
  • 이미 지급한 돈: 변제 영수증·정산서로 지급한 금액과 대상 손해를 확인한다. 사고 후 별도 변상약정이 있다면 원래 보증계약과 함께 대조한다(69다1930 이유).

개인 보증인에게 계약상 배상을 구하는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지부터 구별한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설명한다.

보증기간과 별개인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생기는 채권 소멸의 문제이다. 일반 채권은 10년이 기준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이고, 더 짧은 시효를 정한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청구하는 채권의 실제 성질에 맞는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계약 성립일이나 보증기간 만료일을 무조건 기산점으로 잡지 말고, 손해 발생과 각 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확인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별도의 청구이므로 보험사건의 시효기간을 개인 보증인에 대한 배상채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현재 3년이다(상법 제66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그 뒤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그 전에 맺은 계약도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했다면 새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4항).

신원보증보험금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대표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임원이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2다13614 이유 2). 그 판결에서 적용한 2년은 당시의 보험금 시효이고, 현재의 3년과 구별해야 한다(2002다13614 이유 2, 상법 제662조).

최고와 판결의 시효효과

최고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시효중단은 진행하던 시효를 끊는 효과이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정 조치를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민법 제174조). 최고가 해당 채무자에게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그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한 경우도 최고가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2020다46663 이유 3.가·나). 단순한 지급 요구만으로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정해진 조치를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도 10년이지만, 판결 확정 때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제3항).

판결로 시효기간이 늘어나는 효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생긴다. 직원에 대한 판결만으로 판결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도 중단 후의 시효기간은 별개이다(86다카1569 이유 1). 면책·해지를 주장하거나 협의 중이더라도 청구와 대응의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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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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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