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요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계약은 종료된다. 사망 뒤의 보증관계 종료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의 상속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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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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