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558 (손해배상)
의의편집자 요약
구법에 따라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보증 경위와 신분·재산관계 등을 종합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제한한 사례다. 인정된 금액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감액 비율을 정한 판결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우체국 직원이 장기간 국고손실을 일으켰다. 감독책임자들은 현금 취급을 허용하고 장부를 형식적으로 결재했으며 재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감독상 과실과 보증인의 사정 등을 고려한 원심의 배상액 산정을 유지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 일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피신원보증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9,832,691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경우 우체국장 등 감사책임자들이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과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 등 일절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신원보증법 제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9. 선고 69나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1이 대구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국고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원고기관인 대구우체국장 등 감독책임자들이 평소에 인원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우표 및 인지의 수불사무에 관하여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동 피고에게 인지 및 우표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쉽사리 본건 불법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점, 동 피고가 우표류 수불사무에 관하여 작성한 일계표, 월계표 및 물품출납부를 결재함에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치고 재고량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나날이 조사할 것을 월1회 정도로 간략하게 결재인만 날인한 점, 또 동 피고의 보직을 수시로 이동시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정이 싹트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적임자가 없다는 구실로 장기간 같은 직무를 담당하게 방치한 점, 위조인지를 담당 캬비ㄴ 속에 보관하고 공공연히 판매하도록 방임하는 등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2가 피고1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관계와 피고 등의 재산관계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2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로 피고1의 국고손실금 9,832,691원 중에서 금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의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과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신분변동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2의 손해배상금액이 과소한 액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9. 선고 69나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1이 대구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국고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원고기관인 대구우체국장 등 감독책임자들이 평소에 인원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우표 및 인지의 수불사무에 관하여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동 피고에게 인지 및 우표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쉽사리 본건 불법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점, 동 피고가 우표류 수불사무에 관하여 작성한 일계표, 월계표 및 물품출납부를 결재함에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치고 재고량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나날이 조사할 것을 월1회 정도로 간략하게 결재인만 날인한 점, 또 동 피고의 보직을 수시로 이동시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정이 싹트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적임자가 없다는 구실로 장기간 같은 직무를 담당하게 방치한 점, 위조인지를 담당 캬비ㄴ 속에 보관하고 공공연히 판매하도록 방임하는 등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2가 피고1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관계와 피고 등의 재산관계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2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로 피고1의 국고손실금 9,832,691원 중에서 금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의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과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신분변동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2의 손해배상금액이 과소한 액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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