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과 계불입금의 청구 상대방·금액은 계의 이름보다 실제 약정과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진다(97다57191 판결요지 [1]). 계주의 개인사업인 낙찰계와 계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파계 뒤의 정산도 다르다(93다55456 이유 3).
쉽게 말하면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운영한 낙찰계에서 먼저 돈을 받았다면, 계가 깨져도 약속한 불입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계를 만들 때 파계하면 다르게 처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93다55456 이유 3). 반대로 계금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계약상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공동계주라는 이름만으로 다른 계주에게도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97다57191 판결요지 [1]·[2]).
계라는 이름만으로 계주와 계원의 책임을 정할 수 있나?
계주와 계원의 책임은 계를 조직한 목적, 돈을 모으고 지급하는 방식,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정한다(97다57191 판결요지 [1]). 계금은 계원이 순번이나 낙찰에 따라 받는 돈이고, 계불입금은 계원이 약정에 따라 내는 돈이다. 같은 이름을 써도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 중 어떤 성질인지 달라질 수 있다. 무명계약은 법이 이름 붙여 정한 전형적인 계약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는 계약을 뜻한다.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실제 운영관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97다57191 판결요지 [1]·[2]).
- 가입서와 계규칙: 누가 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금액·지급일·파계 때의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 모집·연락 내역과 계좌: 누가 가입을 권하고 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 낙찰·수령·불입 기록: 계금을 받기 전후에 낼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 공동운영 약정: 계원들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운영했는지 확인한다.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민법상 조합이 성립한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대법원은 계주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낙찰계에서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인 계산관계가 있다고 보았다(93다55456 판결요지 라).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계주가 지급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에서는 계원이 그 계주에게 약정상 지급할 계금의 잔액을 청구한다(93다55456 판결요지 라, 79다1750 이유).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 불입금이나 별도 채무를 공제할 근거가 있는지 구별해야 한다. 계금에 대여금의 성질이 있으면 이자 제한에 따른 원금·이자의 재계산도 필요하다.
미납 불입금과 수령거절
계주가 다른 계원의 미납을 이유로 계금을 주지 않은 사건이 있다. 계주는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고 말하며 그 계원의 불입금 수령을 거절했지만, 다른 계원들과는 계를 계속하여 예정대로 마쳤다. 대법원은 다른 계원의 미납을 이유로 해당 계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령거절 때문에 생긴 그 계원의 미납에도 지체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79다1750 이유).
이 사건에서 계주는 약정 계금과 특별금리를 합한 금액에서 미납 불입금과 계원이 공제를 인정한 별도 채무를 뺀 잔액을 지급해야 했다. 서로의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79다1750 이유). 따라서 송금 누락만 볼 것이 아니라 계주의 수령거절과 실제 계 운영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대여금 성질이 있는 계금의 이자
계금을 빌려준 돈으로 정산할 때에는 실제 지급액, 미리 뗀 금액, 약정이자와 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 계산한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수수료·공제금이라는 이름을 써도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돈은 이자에 포함한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 원래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에게 지우는 약정도 이자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다만 기한 전에 갚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과다한 수수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가·다). 이와 달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라).
적용 법률과 계약 시점별 상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7조). 불법사금융업자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반복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지와 등록·갱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1·7호).
적용되는 법과 계약의 체결·갱신 시점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거래 | 원금·이자 계산 |
|---|---|
|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 2021년 7월 7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최고이율은 연 20%다. 다만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에는 최고이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
|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전 계약 | 약정 당시의 상한이 기준이므로, 이후 갱신되지 않은 계약에 현재의 상한을 소급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체결·갱신하고 그 뒤 갱신하지 않은 계약의 상한은 연 24%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8년 시행 규정 및 부칙). |
|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한 경우 |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월·일 기준으로는 단리로 환산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이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 또는 연장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
|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 |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과 제55조의 법정이자 청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같은 법 부칙 제3조(2025.1.21)). |
|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 이자 전부 무효 규정 대신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 구법은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와 대부업법의 간주이자·선이자·초과이자 충당 규정을 준용하므로, 거래 시점의 상한과 그 계산방법으로 정산한다(구 대부업법 제11조, 대부업법 부칙 제3조(2025.1.21)). |
단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계산방식이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선이자·초과이자와 복리의 계산
이자제한법 적용 거래에서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 받은 돈을 기초로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한다. 미리 뗀 이자가 이를 넘으면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나중에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원본을 줄이고, 원본이 소멸한 뒤의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3·4항).
등록 대부업자의 위 거래와 구법 제11조가 적용되는 미등록 대부업 거래에서는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돈을 원칙적으로 이자로 본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법령이 정한 신용조회비용은 제외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선이자를 뺀 실수령액으로 이율을 산정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여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5·6항).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약정을 해도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의 금액은 무효다(이자제한법 제5조). 복리라는 계산방식으로 최고한도를 피할 수는 없다.
원금까지 청구하지 못하는 대부계약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중에는 원본과 이자를 모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부 무효이고, 이미 지급받은 원본·이자도 반환해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연 60% 기준을 월·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도 단리로 환산한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이 이율 특칙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 별도 갱신 없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5.7.21)). 이자 약정만 무효인 경우와 계약 전부가 무효인 경우를 구별하여 반환할 잔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가 깨지면 이미 계금을 받은 사람도 불입을 멈춰도 되나?
계주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낙찰계에서는 계를 만들 때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파계 뒤에도 계금을 받은 계원의 약정 불입의무가 남는다(93다55456 이유 3). 파계는 계 운영이 깨졌다는 뜻이다. 이 유형의 계에는 조합의 해산·청산을 전제로 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받은 계원이 자신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불입금은 계주에게 빌린 계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성질이다(2016다55462 이유 1). 다만 파계 자체가 아직 오지 않은 모든 납입일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다. 반환은 약정한 시기에 해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1항).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계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돈을 빌린 계원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민법 제603조 제2항).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생긴다(같은 법 제387조 제1항).
계주가 둘이면 어느 계주에게 청구하나?
계원은 공동계주라는 명칭만으로 두 계주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 운영관계와 약정으로 각 계주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97다57191 판결요지 [1]·[2]). 누가 자신을 모집했고 불입금을 받았으며 계금을 지급했는지, 두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는 두 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집하고, 각자가 모집한 계원에게서 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했다. 두 집단의 계원 사이에는 유대가 없었다. 대법원은 계주들이 먼저 계금을 받고 불입 과정에서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원에 대한 공동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97다57191 판결요지 [2]).
대법원은 계주·계원 사이의 관계를 더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 계주는 언제나 자기 모집 계원에게만 책임진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97다57191 이유 및 주문). 별도의 보증 약정이나 연대책임 약정이 있는지도 운영관계와 구별하여 확인한다. 여러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연대채무에서 설명한다.
조합으로 운영한 계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나?
계원들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형 계라면, 개인 계주와의 대여금 정산이 아니라 조합의 약정과 재산관계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703조). 업무를 맡은 조합원은 그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업무 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모든 지급액이 그 사람 개인의 확정채무가 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709조).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하면 연체이자 외에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05조).
조합의 정산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별한다.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의 비율만 정했다면 다른 쪽에도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 탈퇴 조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했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 탈퇴자 정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돈으로 반환할 수 있고, 당시 끝나지 않은 일은 완료 뒤 계산할 수 있다(민법 제719조).
- 해산·청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한 조합의 청산은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담당한다(민법 제720조, 같은 법 제721조). 잔여재산의 법정 분배 기준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례다(같은 법 제724조 제2항).
가입 때 낸 돈과 현재 남은 재산은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자금·받을 채권·갚을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탈퇴와 해산의 구별 및 청산 전 분배청구의 조건은 조합의 해산에서 설명한다.
계불입금이라고 주장하면 이미 보낸 돈의 변제를 부인할 수 있나?
채무자는 특정 채무의 변제를 증명하고, 채권자는 수령을 인정하며 다른 계불입금에 충당했다고 다투면 그 채권과 충당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2024다258921 판결요지 [1]·[2]).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변제충당은 여러 채무 등을 모두 갚기에는 부족한 급여로 어느 채무를 얼마나 갚았는지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지급한 돈이 객관적으로 그 채무의 내용에 맞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된다(2024다258921 판결요지 [1]).
여러 채무에 들어맞는 돈을 받았으나 전부를 갚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다투려면, 다음 두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2024다258921 판결요지 [2]).
-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
- 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합의·지정했거나, 그 채권이 법정충당에서 우선한다.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자가 송금액을 번호계 불입금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다른 채무와 충당 근거를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그 사건의 모든 대여금이 실제로 완제되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2024다258921 이유 3 및 주문). 대여금과 각 계 구좌의 발생액·납입일·송금액·잔액을 따로 적고, 송금 당시의 합의와 연락 내역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충당 순서의 자세한 기준은 변제충당에서 설명한다.
월 불입금의 시효는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하나?
매월 내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성질에 따른 기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93다21705 판결요지 가·나). 기본 권리에서 매번 새 채권이 생기는 정기금과, 한 번 발생한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분할채무를 구별해야 한다.
계약상 청구의 기간과 출발점
대법원은 계주의 개인사업인 낙찰계에서 계금을 받은 뒤 내는 불입금을 원리금의 분할변제로 보았다. 이 채권에는 정기금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이자를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93다21705 판결요지 가). 뒤의 낙찰계 사건에서도 계불입금 또는 계금반환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판단했다(2016다55462 이유 2).
구체적인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확인할 권리 | 시효 판단 |
|---|---|
| 일반 민사채권 |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
|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매번 발생하는 채권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이면 3년 시효가 적용된다. 한 번 발생한 원리금의 분할변제와 구별한다(민법 제163조 제1호, 93다21705 판결요지 가). |
| 납입일이 정해진 분할채권 | 각 회차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각각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판결 등으로 확정한 채권 | 단기시효에 해당했어도 10년이다. 재판상 화해·조정 등에도 같지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는 사실만으로 상사채권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상인적 방법의 영업으로 운영했다는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 상사시효를 배제했다(93다21705 판결요지 나). 현재에도 영업의 실질을 보아야 하며, 의제상인과 금융거래의 기준은 상법 제5조·같은 법 제46조 제8호에 따른다.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경우
계약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계약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같다(2016다45779 이유 1). 이 판결은 저작권료 분배채권 사건에서 위 법리를 적용했다(2016다45779 이유 3).
실제 기망 등 별개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는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그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같은 법 제766조 제1·2항). 후자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손해가 현실화된 때이고, 불법행위채권에는 일반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2021다220642 이유 1). 계금 지급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불법행위와 손해까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급 요구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에게 잔액을 청구하고, 시효 보전을 위해 최고 뒤 6개월 내 법적 조치나 채무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이유 3.가). 먼저 계약상 계금 청구인지, 계불입금 반환인지, 조합 정산인지 구별한다. 계규칙·가입자료·계좌 내역·수령 및 미납 내역은 상대방과 청구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최고와 소송 후의 시효 보전
지급 요구와 도달 자료를 확보한다. 채무자에게 어떤 지급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정리한다.
소 제기 등이나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을 확정한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민법 제174조).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가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때에는 별도로 소 제기나 압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2020다46663 이유 3.가·나).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었다면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에는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으로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277조). 이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판단한다.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는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설명한다.
계약 해제와 반환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는 경우, 최고가 필요한지는 다음처럼 구별한다.
- 일반적인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면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44조).
- 정해진 때의 이행이 계약 목적상 필수인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시일·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단순히 곗날을 정한 사정과 이 요건을 갖춘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유효하게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고,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이는 해제에 따른 반환금의 이자이므로, 지급을 지체한 뒤의 지연손해금과 기산점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얻은 이익과 자신의 손해를 따져 반환을 구한다(민법 제741조). 파계라는 말만으로 무효나 해제의 효과가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수령액과 정산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그러한 약정이나 별도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일반 민사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기준이다(같은 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다만 앞서 본 현행 불법사금융업자 특칙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민법 제387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소송 뒤 적용되는 특례이율과 그 예외는 지연손해금에서 설명한다.
그 밖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의무 위반과 손해 등을 따져야 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민법 제390조). 실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법행위·고의나 과실·손해를 별도로 판단한다(같은 법 제75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규칙과 모집·수금·지급 내역으로 계약 유형 및 실제 채무자를 특정한다. 공동계주 명칭만으로 연대책임을 전제하지 않는다(97다57191 판결요지 [1]·[2]).
- 계금을 받은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계원은 파계에 관한 별도 약정과 남은 납입일을 확인한다(93다55456 이유 3, 민법 제603조).
- 대여금과 계 구좌별로 받은 돈·낸 돈·이자·잔액을 나눈다.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는 주장에는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근거가 필요하다(2024다258921 판결요지 [2]).
- 적용 법률과 계약 체결·갱신일을 확인하여 당시의 상한으로 정산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도 개정법 시행 후 체결·갱신했는지에 따라 이자 전부 무효와 종전의 한도 규제를 구별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부칙 제3조(2025.1.21)).
- 시효는 각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최고 뒤 6개월 내 소 제기 등이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소송 실패 뒤의 별도 보완 기한도 관리한다(같은 법 제174조, 2020다46663 이유 3.가, 민법 제170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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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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