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요지
개정 전 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을 성립일부터 3년으로 정했다.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현행법의 기간미정 2년 규정과 구별하며, 2002년 개정법 적용 여부는 그 시행 후 최초 약정·갱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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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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