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체육시설의 회비 인상과 기존 회원의 권리

회칙이 운영자에게 회비 조절권을 주더라도, 운영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회비를 올릴 수 있다(2015다78857 판결요지 [1]). 연회비 면제 약정, 인상 이유와 산정 방식, 가입 시점에 따른 탈퇴·반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많은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에게 센터가 새 비용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고액의 초기 자금과 오랜 미인상 경위에서,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금리 하락만으로 회비를 올리지 않기로 한 합의를 추론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증개축의 혜택에 따른 관련 비용 일부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5다78857 이유 3.나.2)).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도 없도록 약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5다78857 이유 1).

회칙에 인상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

운영자는 회칙상 회비 조절권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상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95다35098 판결요지 [2]). 회칙은 가입·이용·회비 등에 관하여 센터가 정한 규칙을 말한다. 가입계약과 회칙에서 인상 권한, 고려할 사정, 이미 낸 금액의 취급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인상 기준

인상률만 비교해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유사한 시설을 갖춘 다른 헬스클럽의 실제 연회비 수준을 비교했다. 기존 회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과거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인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95다35098 이유 (2)).

회비 인상 근거와 산정표를 확인할 때에는 회원 대표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했는지도 살핀다. 회원이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며,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원의 구별

현재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다음 조건으로 시설이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가입서류의 계약기간과 우선이용 조건을 확인하면 단순한 단기 이용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해야 한다.
  • 이용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해야 한다.

현재의 회원 정의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기준이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법률 제18781호 부칙). 오래된 가입자의 당시 지위는 그때의 정의로 살펴야 한다.

당시 규정회원의 기준
1994년 시행법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우선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자와 약정한 사람이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719호) 제2조 제4호).
2019년 당시법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자와 약정한 사람이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67호) 제2조 제4호).

사업자가 여러 이용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내용은 이름이 회칙이어도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계약·약관에 관한 판단과 체육시설법상 회원에게 적용되는 탈퇴·입회금 반환 특칙은 구별해야 한다. 회원 보호 의무는 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와 사업계획 승인자에게 적용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비 면제약정이 있는 특별회원도 내야 하나?

특별회원의 추가 부담 여부는 면제 약정의 범위에 달려 있으며, 연회비 면제가 모든 비용의 영구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2015다78857 이유 1·3). 운영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특별회원은 일반회원보다 많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았다. 회사는 그 돈으로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고, 장기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려도 특별회원에게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를 들어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금리 하락만으로 회비를 올리지 않기로 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2015다78857 이유 3.나.2)나)(1)).

같은 사건에서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회원에게 곧바로 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 특별회원의 보증금이 일반회원의 연간 부담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해졌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회원에게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도 없도록 약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015다78857 이유 1·3.나.2)나)(3)).

가입 당시 안내문·계약서·납입내역은 무엇을 면제받는 대가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이후의 회비 청구 내역은 면제 약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 판단하는 데 쓰인다.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운영자는 연회비 면제 회원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개축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관련 비용 일부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2015다78857 이유 3.나.2)나)(2)). 공사비 전부를 회원 수로 나누거나 일반회원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해당 계약과 비용의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회원 추가 부담의 합리성을 판단하면서 다음 사정들을 함께 살폈다(2015다78857 이유 3.나.2)나)·라).

  • 공사의 내용: 증설·개축에 든 돈과 노후시설 교체·파손시설 수리 비용을 구분한다. 종전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확인한다.
  • 이미 낸 돈: 회칙이 기납부 회비의 권리를 인정하는데도, 추가 회비 산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본다.
  • 회원 종류: 가입 당시 부담이 달랐던 정회원과 가족회원에게 같은 추가 보증금을 요구한 결과가 합리적인지 본다.
  • 총액: 회원들로부터 거둘 추가 보증금 총액을 실제 증개축 비용과 비교한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가 회비가 합리적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증개축 관련 비용을 구분할 추가 심리도 요구했다. 적정한 최종 회비나 모든 센터에 통용되는 부담 비율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2015다78857 이유 3.다·라, 주문).

인상 통지서와 산정표는 어떤 이유로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공사계약서·공사내역·지출 증빙은 그 금액에 실제 증개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이나 불공정한 조항은 효력이 있나?

운영자는 법이 요구하는 명시·설명을 위반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불공정한 약관 조항도 효력이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설명의무 위반과 실제 인상액의 합리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특별회원 사건에서도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됐지만, 인상액의 불합리성 때문에 원심판결이 파기됐다(2015다78857 이유 2·3.다).

약관의 설명과 해석

운영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은 먼저 약관의 목적·취지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한다(2015다33441 판결요지 [1]).

일방 변경과 해지 조항

인상·이용제한·해지 조항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무효 여부를 살펴야 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운영자가 제공하거나 받기로 한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 법률상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다. 운영자에게 법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주거나 법정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3호).
  •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짧거나 길게 정하는 조항도 살펴야 한다. 그런 기간 설정이나 묵시적 연장·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사정상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해당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무효라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래된 계약도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한다. 약관법의 시행일은 1987년 7월 1일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1986.12.31)). 원칙적으로 시행 후 최초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부칙 제2조).

다만 계속적 계약의 약관에 따라 시행 후 이행될 부분에는 약관법이 적용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1986.12.31)).

회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납부를 거절해도 되나?

회원이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납부를 거절하더라도, 실제로 합리적인 회비라면 적법한 독촉과 회칙에 따른 제명 위험이 있다(95다35098 판결요지 [3]).

납부 최고와 해지

최고란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44조). 계속적 시설이용계약을 끝내는 제명은 이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95다35098 판결요지 [3]).

대법원이 제명을 정당하다고 본 사건에는 합리적인 연회비, 상당한 기간을 정한 납부 최고, 회비 미납과 질서 교란, 관련 회칙이 있었다. 회원들이 인상에 항의하고 조정신청·약관 심사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일부 회비를 입금한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95다35098 이유 (1)·(2)).

회원지위 유지를 원한다면 인상 근거와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다투는 항목과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납부를 거절하는 선택과, 반환청구권을 유보해 지급한 뒤 다투는 선택은 효과가 다르다. 후자는 아래의 비채변제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운영자나 회원이 계약·법률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0조). 일반적인 의무 불이행 문제는 이행지체에서 설명한다.

해지 후 입회금 반환

제명됐다는 사실만으로 입회금이 자동 몰취되거나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 범위는 약정과 적용되는 탈퇴·반환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입회금 몰취·반환 제한 약관 가운데 다음 내용은 무효다.

  •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 해제·해지에 따른 운영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시설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하거나 탈퇴할 수 있나?

회원은 시설 변경만으로 당연히 지위를 잃지는 않으며, 계속 이용할 조건과 탈퇴·입회금 반환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2015다33441 판결요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계속 이용하려는 회원

대법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존 클럽을 닫고 개축한 사건에서 기존 회원지위를 인정했다. 운영자와 장소가 같고 주요 시설이 남아 있어, 회원지위를 부정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개정 전후의 회칙 모두 일시 폐쇄를 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응하는 연회비를 낼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상적 이용을 기대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5다33441 이유 4·5).

다만 운영자는 시설 개선, 유사한 시설·입지의 다른 클럽 회비, 기존 입회보증금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연회비를 정할 수 있다. 회원이 그 회비 납부를 계속 거절하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회칙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다33441 이유 6).

탈퇴와 입회금 반환

현행 규정상 탈퇴·반환시기 등은 회원 모집자와 회원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가입 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입회금은 최초 가입자가 회원자격의 대가로 모집자에게 낸 모든 금액을 말하되, 가입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돈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호).

오래된 회원의 탈퇴·입회금 반환에는 가입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 가입계약서·회원증·양수서류로 최초 가입과 회원증 교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탈퇴·반환 판단
2000년 1월 28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한 회원탈퇴와 입회금 반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과조치는 전부개정 후에도 이어진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
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탈퇴·입회금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 양도·양수된 회원권은 최초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센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 이 기간이 지난 뒤 탈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2호).
1994년 6월 17일 이전 모집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회원자격의 대가로 낸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으로 보는 범위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모집 회원부터 적용된다. 그 전 회원은 가입 약정과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살펴야 한다. 이 모집시점 특칙은 종합체육시설업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조(1994.6.17)).

위 5년은 구규정상 탈퇴·반환 제한이 금지되는 시점을 정한 기간이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 그 전에 탈퇴·반환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약정에 따른 조기 반환 가능성은 따로 살핀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2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와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연회원은 기한이 끝나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의 해지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와 맺은 이용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시행령이 정한 계약 해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다(같은 조 단서).

계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므로, 체육시설 회원의 기존 탈퇴 규정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여도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나 실제 공급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사업자는 받은 대금(반환된 재화에 대해 환급할 금액 포함)이 이미 공급한 부분의 대금과 위약금의 합계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계속거래의 해당 요건·해지 제한 예외와 헬스 계약의 위약금·보증금 계산, 통지 절차는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서 설명한다. 고시의 계산은 업종과 계약 체결 시점에 맞는 판본으로 해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3조), 제2019-9호 고시는 2019년 11월 19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식 고시 부칙 제1조·제2조)

이미 낸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

회원은 운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상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액 전부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법적 근거 없이 남의 재산 등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약정과 합리적인 부담 범위를 대조해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납부 경위와 반환청구권 유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비채변제라고 한다(민법 제742조). 다만 변제를 강제당했거나, 지급 거절에 따른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지급했거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2015다219979 이유 1).

이 법리를 밝힌 판결은 노동관청의 시정지시와 형사처벌 경고 때문에 회사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회사는 의사에 반한 지급임과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명시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5다219979 이유 2·3). 회비를 먼저 내기로 했다면 지급 당시의 이의, 반환청구권을 남겨 둔다는 통지, 이용 배제 등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존해야 한다.

계속 이용을 위한 청구

회원은 운영자를 상대로 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 즉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인상분을 다툴 수 있다(2015다78857 사건명·이유 3). 계약 종료를 다투며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2015다33441 이유 5·주문).

이용 배제를 다투는 회원은 임시로 이용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투는 권리관계와 함께, 계속적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회원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5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금액의 성격과 계약관계에 따라 적용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반환채권의 성격과 기산점

부당이득 반환도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이고, 발생 경위·원인·당사자 관계상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이유 첫 문단).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그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이유 첫 문단). 따라서 회원 회비 반환이라고 일률적으로 어느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처음부터 원인 없이 낸 돈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부터 반환 시효가 진행한다. 권리의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이 늦춰지지 않는다. 대법원도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시효를 후일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각 지급일부터 계산했다(2006다63150 이유 2).

다만 법인 내부의 법률관계 때문에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과실 없이 몰랐다면,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2다64957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매매계약 무효 사안에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았다(2002다64957 이유 1).

탈퇴에 따른 입회금 반환은 회비 과납금 반환과 발생 원인이 다르다. 위 탈퇴 규정·경과규정과 반환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민법 제166조 제1항).

반환 요구 후의 조치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만 보냈다면 원칙적으로 그 최고부터 6개월 안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운영자가 반환채무를 승인했다면, 별도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도 최고가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2020다46663 이유 3.가·나). 채무의 승인이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정 후속 조치나 이 기간 안의 채무승인이 없으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이유 3.가).

소송을 제기했어도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청구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면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이용 지위만 다투는 것과 금전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일은 구별하여, 실제로 어떤 권리를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어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파산절차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약정 대조: 가입 당시와 현재의 회칙·계약서에서 면제 대상, 회비 조절권, 이미 낸 돈의 취급을 나누어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정 대조: 인상 통지의 근거와 공사 세부내역을 받아 증개축·유지보수 비용, 기존 보증금 반영, 회원 종류별 부담을 확인한다. 회원 대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했는지도 확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호).
  • 대응 선택: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정하고, 미납 독촉과 이용제한 통지를 보존한다. 먼저 지급한다면 이의와 반환청구권 유보 취지를 남긴다.
  • 가입 이력: 당시의 회원 정의와 탈퇴·반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일과 최초 회원증 교부일을 확인한다. 회원권을 양수했다면 앞선 회원의 자료도 확인한다. 조기 반환 약정과 입회금 몰취·반환 제한 조항도 함께 살핀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
  • 기한 관리: 납부일별 반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최고 도달일과 소송 결과를 따로 정리한다. 최고 후 6개월 내의 소송 등 후속 조치와 운영자의 반환채무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이유 3.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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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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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