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3조

제3조 (동전)
①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
②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개정 전 법은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그보다 길게 정한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었다. 현행법의 약정·갱신기간 상한 2년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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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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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