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930 :: 이미 발생한 손해의 사후 변상약정과 불이익특약 금지

대법원 1970-01-27 선고 69다1930 (손해배상)

의의편집자 요약

구 신원보증법 제8조의 불이익특약 금지는 신원보증계약 체결 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후 약정에 다른 무효 사유나 방식 문제가 없는지까지 일반적으로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피용자의 사고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뒤 신원보증인들이 피용자가 변상하고 남은 손해를 연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한 원심에 신원보증법 제8조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신원보증법 제8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공식 원문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본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신원보증법 제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9. 9. 16. 선고 68나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들 판단한다.
그러나신원보증법 제8조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을 하게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막고저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있어서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신원보증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인 1968.3.21에 원고에게 그 손해금 884,333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신원보증법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김종섭 같은 김명룡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들은 피용자인 소외 서병규가 원판시 사고를 내어 사용자인 원고에게 원판시 손해를 입힌후인 1968. 3. 21.에 원고에게 대하여 서병규가 변상하고 남은 손해금 884,333원을 인대하여 지급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보증기간 중의 소론 과실이나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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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